진보성향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윤모 씨를 사학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 공립중학교 교사로 특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총과 서울교총(회장 유병렬)은 성명을 내고 “교육감의 비공개 특채는 인사권 남용이며 형평성에 위배된다”면서 “교육부가 법령위배에 대해 명확히 판단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윤 씨는 2001년 재직 중인 학교(고대부고)도 아닌 상문고 사태에 개입해 재단 이사장실 점거 시위를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후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광복절에 사면․복권 됐으나, 학교와 학교재단이 특채를 거부했다.
시교육청은 윤 씨를 특별채용하면서 일반에 전형일정을 알리지 않는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했다. 임용시험 경쟁률이 중등의 경우 16대 1이상인 현실을 감안할 때 공립 특채 공개모집이 아닌 비공개방식으로 진행 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비록 사면·복권됐다 하나, 위법행위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교사를 시교육청이 비공개 특별전형으로 공립 특채한 것은 국민과 교육계 법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공개경쟁 전형 원칙 및 여타 사립 과원교사 공립특채와의 형평성 위배라는 점에서 직선 교육감의 인사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공립 특채는 지난해 9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전교조 출신 전직 사립학교 해직교사 2명을 공립고 교사로 비공개 특별 채용한 것과 유사한 사례”라며 “매번 직선교육감들이 임용권을 내세워 공립특채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 교육부가 현행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공립특채 기준을 보다 엄격히 함으로써 유사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채에 대해서는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상임대표 최미숙)과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 연합(상임대표 김순희)등 학부모 단체들도 “조 교육감의 인사권 남용”이라며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공립특채를 즉각 철회하라”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