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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율·지원형 인성 ‘시행령’ 돼야

‘인성교육진흥법’이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어쩌면 사후약방문이란 말이 적절하겠다. 요즘 청소년들이 문란해진 원인이 어디 있는가. 물론 타락한 속물적 자본주의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교육정책 탓이 더 크다.

진보교육감들의 잘못된 교육 방정식. 그러니까 섣부른 인권조례로 교육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교사의 권위마저 발가벗겨버린, 그리하여 초래된 아이들의 오만과 무례, 무 개념에 대해 아직 추호의 고민도 없는 그들이 문제다. 학생들의 명찰을 떼어버리고 스마트폰에 관대함을 베푸는 그들의 멋쩍은 인간미, 아이들이 일탈과 비행을 저질러도 그것도 인권으로 대하라는 그들의 꼬인 의식이 문제다.

진즉에 만들었어야할 인성교육진흥법, 인권으로 빗장 풀린 비이성적 행동을 이제 와서 인성으로 바로 잡자는 것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상업적 중독문화, 온갖 폭력과 외설로부터 청소년을 지켜내야 한다. 그리고 물질적으로 살아온 부모의 가치관도 바뀌어야 한다. 기실 정치권에서부터 모든 사회 구성원이 성찰과 반성적 태도로 거듭나지 않으면, 일부 프로그램만으로 지금의 10대를 바꾸기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지난달 말 공개된 시행령 안에 구체적 내용이 없고 행정적 절차만 나열돼 있어 다소 아쉬움이 따른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뭔가 좀 이상하다. 예전에는 당연시 되던 효(孝)나 예(禮), 바른 가치관을 국가가 점검하고 지자체와 함께 가르쳐보겠다며 인성교육기관도 양성하고 교원에게도 의무적인 연수를 시키겠다는 것인데 좀 어수선하다.

모자란 부분은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보완하길 바란다. 그리고 이러한 법이 자칫 교사들에게 불편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자율성을 존중해주고 권위도 세워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땅에서 삶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실효성 있는 인성교육이 펼쳐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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