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폐기 건 되살리려는 교육감 각종 꼼수까지 동원하며 안간힘 지역주민·학부모들 반발 자초해 강원교총 “학교 자율에 맡겨야”
진보성향의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지난해 자동 폐기된 학교인권조례 제정을 재추진해 지역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학생참여단체를 조직하는가 하면, 공청회 일정을 사전 조율 없이 바꾸고 또 진보성향 단체들만 패널로 참여시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강원학교인권조례는 지난 2013년 도의회에서 계류된 뒤 지난해 6월 회기종료로 자동폐기 됐다. 그러나 민 교육감은 지난달 중순 ‘강원학교인권조례 제정 추진위원 협의회(추진협)’를 개최하고 재추진 시도에 나섰다.
물론 도교육청은 ‘학교인권조례’라는 이름을 내세우며 타 시·도의 학생인권조례와 다르다고 하나, 내용 검토 결과 지난번 것과 거의 같아 사실상 학생인권조례로 밝혀졌다.
이문희 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새누리당)은 “말만 학교인권조례일 뿐 학생인권조례나 마찬가지”라면서 “교직원, 학부모 인권에 대한 조항 숫자 보다 학생인권 조항 수가 두 배 이상 많고 내용에서도 학생인권 옹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추진된다면 교권 추락은 불 보듯 뻔하다”라고 설명했다.
당초 4월에 학부모설명회를 갖고 5월에 공청회를 열기로 했는데 이 일정을 비밀리에 슬쩍 바꿔 이달 말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한 사실도 드러났다. 진보성향 단체들만 패널로 참여시킨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패널로 참여할 시민단체는 춘천시민연대, 원주청소년인권단체 물방울, 강릉시민행동으로 모두 진보성향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담당 장학사는 “의견수렴을 빨리 하자는 요구에 따라 공청회 일정을 앞당긴 것”이라며 “패널로 참여할 시민단체 성향이 편중된 것은 보수성향 단체가 지역 내에 너무 없어 참여시키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도교육청은 24일 춘천, 27일 강릉, 28일 원주에서 권역별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달 초 ‘학생교육의회’를 조직한 것도 논란이다. 도교육청은 ‘순수한 학생교육단체’라고 하지만, 사실상 인권옹호 학생단체로 알려졌다. 타 진보교육감 시·도 학생인권조례의 학생참여 공식기구 성격인 것이다.
강원학생교육의회 올해 일정에 따르면 학생 179명을 뽑아 ‘강원도 학교 구성원을 위한 학교 인권조례’를 주제로 토론하기로 했다. 또 이 학생들에게 교육할 교재로 채택된 도서에 양심적 병역거부 옹호, 동성애 미화 등도 포함되면서 학부모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다.
게다가 학부모들은 교원, 학부모, 시민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추진협 위원 14명의 명단 및 소속 공개를 알려달라며 여러 차례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했지만, 도교육청은 끝까지 공개를 거부해 물의를 빚고 있다.
강원교총은 “강원학교인권조례는 학생들에게 과도한 권리만 부여하고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은 간과돼 ‘수업과 학생의 생활지도’라는 학교의 교육본질 기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면서 “조례제정 보다는 학교구성원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도록 학교에 맡겨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