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이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 3%를 채우지 못해 고심에 빠졌다. 올해 1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 미준수 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키로 결정, 고용노동부가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공무원과 공무원신분이 아닌 근로자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별도로 산정,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부분에 대해서만 고용부담금을 부과했다.
고용부가 올 초 발표한 '장애인 고용 종합대책'에 따르면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1.56%로 의무고용률 기준인 3%의 절반을 겨우 넘는다. 법 개정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이 상태가 계속될 경우 교육당국은 연간 500~600여억원의 고용부담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장애인 고용 비율이 낮은 것도 문제지만 교육분야 공무원 수가 원체 많아 개선이 쉽지 않다는 게 더욱 큰 문제다. 교육분야 공무원은 40만 명이 넘는다. 장애인 고용률을 1.5% 올리려면 6000명 이상의 장애인을 증원해야 한다. 게다가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단계적 상향 조정(2017~2018년 3.2%, 2019년 3.4%)할 계획이어서 지속적 증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교육분야 공무원 중 교원의 장애인 비율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2014년 12월 의결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장애인교사 운영제도의 합리적 개선' 의결 내용을 보면, 2014년 기준 전국 초·중·고 장애인교사는 총 3454명으로, 전체 31만8480명의 1.0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장애인 고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교원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교육분야에 대해서는 특수성을 반영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별한 자격 제한이 없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교원은 교원자격증 소지자만 임용에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전형 등을 통해 아무리 문호를 열어도 응시 인원 자체가 적어 충원이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올초 고용부가 내놓은 '장애인 고용 종합대책'에 따르면 지난해 교·사대에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생은 69명밖에 되지 않고, 교·사대에 재학 중인 전체 장애학생을 합쳐도 28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1만 명 정도의 신규교원이 임용된다고 볼 때 이들이 전원 합격해도 그 비중이 1%를 넘기기 어렵다는 계산이 나온다. 물론, 다른 전공을 갖더라도 교직과정 이수 등을 통해 응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전체 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장애인 임용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데는 당연히 공감하지만, 교원은 여타 공무원과 달리 전문성이 강조되는 직군이기 때문에 문턱을 마냥 낮출 수도 없어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어려움을 털어놨다.
그럼에도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교육당국의 노력 부족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매번 특채 확대 등 채용단계에서의 혜택만 논할 뿐,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교육 받고 사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구체적 방안 마련에는 인색하다는 것이다.
은종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홍보국장은 "교원에 도전할만한 연령대의 장애인 수가 그리 많지 않아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정부의 설명도 일정부분 이해는 되지만, 어려서부터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는 교육현실을 직접 체험하며 의지를 접는 장애 학생이 많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특별채용 등으로 장애인을 고용비율을 늘리는 게 아니라, 채용 후 맡은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라며 장애인정책의 전향적 변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