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평정 합산 비율은 최근 5년 근평 중 유리한 3년을 5:3:2로 반영하는 현행 방식을 1:1:1로 변경해 동일기간에 동일비율을 적용토록 했다. 단, 기대이익 보호를 위해 적용은 2019년 3월 1일부터 하기로 했다.
성과상여금에 정성평가가 일부 연계된 것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그간 성과급 배분 기준이 양적평가에만 편중돼 교육활동을 위한 개인의 노력과 관계없이 학년 초 배정된 보직 등에 따라 성과급이 결정된다는 현장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성요소를 일부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학교성과급 폐지에 따라 개인성과급 차등 폭이 70%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중 학생만족도 조사는 대폭 개선된다. 초등학생 만족도 조사는 능력향상연수대상자 지명에는 활용하지 않고 교원의 자기 성찰 자료로만 활용된다. 당초 폐지 방안이 논의됐으나 학부모단체 등의 반대로 개선·유지키로 했다. 중·고등학교 만족도조사는 최고·최저 양극단값 5%를 평가에서 제외해 개인적 감정 등에 의한 평가 왜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