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선고유예 판결에 대해 공세를 퍼부었다.
의원들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조 교육감에게 서울고법이 매우 이례적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것은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해주려는 의도라며 심상철 서울고법원장을 공격했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조 교육감이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음에도 배심원 7명이 전원 유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2심 재판부가 새로운 증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무죄 취지의 선고유예를 판결한 것이 과연 옳은 재판이었는가”라면서 “국민참여재판 판결의 경우 2심에서 새로운 증거나 명백히 반대되는 사정이 없는 한 최대한 존중하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상대 후보를) 검증하기 위한 의도였지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아니라고 설명했는데, 1심에서 7명 배심원 전원이 유죄로 판단한 것을 보면 충분히 악의적 성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이 사건은 지난 몇 년 동안 나온 판결 가운데 좌편향 판결의 종합 선물세트로 올해 워스트(worst·최악의) 판결 1등”이라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당선무효 될 것 같으니 봐주기 한 것”이라며 “이러니까 국회에 올라와 있는 법 개정안들 중 판사의 양형권을 줄이고자 하는 게 많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도읍 의원도 “조 교육감 판결은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립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완전히 무력화했고, 민주적 정당성 향상 차원에서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의미를 완전히 저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심 원장은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으로 제가 구체적인 양형의 적정성을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