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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자율학교 확대 지정

도시지역 일반계 고교는 제외

전국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고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율학교가 올 하반기에 확대 지정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자율학교 지정대상교가 현재 농어촌 인문고, 특성화고, 예체능고 등으로 국한돼 3월 현재 31개교에 불과한 것을 앞으로는 외국어고와 과학고를 포함한 1백 27개 특목고와 국립 사대부고 11개교까지 대상교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759개 실업계고 역시 자율학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도시지역 일반계고교는 우수학생의 대도시 집중현상을 막기위해 자율학교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올 하반기에 자율학교로 지정되면 내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며 9월중(내년 새학기 시작 6개월 전) 신입생 모집 공고를 할 경우 2003학년도부터 신입생을 선발해 운영할 수 있다.

자율학교는 자립형사립고와 비교해 재단전입금 요건 등이 없고 국·공·사립 모두 해당되며, 등록금 역시 일반고와 같기 때문에 `귀족학교' `입시명문학교'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 전환 신청이 많을 것이란 예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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