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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정치권 ‘교권 확립’ 실행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스승의 날 기념식에서 국가와 사회의 미래를 바로 세운다는 신념을 갖고 ‘교권 바로세우기’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어느 때보다 강한 어조였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본지 창간 55주년 특별 인터뷰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자긍심 회복에 나서겠다고 약속하고, 특히 스승 존경 풍토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여야 3당을 비롯한 정치권도 스승의 날 논평에서 “선생님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게‘가르칠 권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정부와 정치권이 모처럼 무너진 교권을 살리자고 입을 모은 만큼 이제 실질적인 대책과 실천이 이어져야 한다. 매년 스승의 날 때마다 되풀이 했던 것처럼 더 이상 구두선에 그쳐선 안 될 것이다.

교권 침해 문제는 이미 학교와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선을 넘었을 정도로 심각하다. 법과 제도 안에서 교권을 세울 수 있도록 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권보호법)’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것도 그 때문이다. 교권보호법 시행령인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규정’에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담아야할 것이다.

사실 미국, 독일, 싱가포르 등 선진국은 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교사 폭행사범을 일반 폭행사범보다 가중처벌 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교권은 국가의 미래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교권이 무너지면 교육이 흔들리고 우리의 미래도 암울해진다. 교권 바로세우기는 교사의 권위를 세우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교육 현장의 질서와 윤리를 회복하고 국가 사회의 미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아울러 이미 교권 침해로 상처 받은 교원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상담 등 치유 프로그램도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은 합심해야 할 것이다. 모처럼 일성으로 강조한 교권보호가 이번에도 ‘립 서비스’에 그칠 것인지 학교 현장이 지켜보고 있음을 정부·정치권은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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