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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주당 9시간 수업' 대상에서 강사 제외해야"

교육부 정책자문위 '대학 강사제도 종합대책 시안' 발표

교육부 대학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가 대학 강사의 대량 해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강사의 책임시수를 법정화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문위는 20일 오후 서울교대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학 강사제도 종합대책 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은 고등교육법상 대학 교원의 종류에 ‘강사’를 신설해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되, 시행령을 고쳐 주당 9시간을 원칙으로 하는 책임시수 적용대상에서는 제외하도록 했다.

기존 법안은 주당 9시간 이상 강의하는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이상의 임용 기간을 보장해 고용 안정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하지만 정규교원이나 일부 강사에게 강의가 집중돼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2012년부터 세 차례나 시행이 유예된 상태다.

임용 기간은 이번 시안에서도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했다. 그러나 다수의 강사가 한 강좌의 수업을 담당하거나 계절학기 강사, 원격대학 강사, 퇴직·징계·파견·휴직에 따른 공석을 대신하는 강사에 대해서는 1년 미만으로 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채용절차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공정성이 담보된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다만, 긴급히 대체강사를 선발하거나 임용기간이 종료된 강사를 재임용할 때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강의료 개선을 위해 국립대의 경우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으로 인상하고, 사립대에 대해서는 '강의장려금 지원사업'을 신설해 강사에게 필요한 실질적 비용을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가입으로 돼 있던 건강보험을 직장가입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기존 대학구조개혁평가와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평가지표 뿐 아니라 신규 사업 추진 시 강사 처우 수준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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