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최근 교육부가 제출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과정을 거쳐 공포되면 곧바로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교과용도서의 분류체계와 용어가 정비되었으며 동시에 전자교과서의 도입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국정교과서를 최소화하는 대신 검정도서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아울러 합리적으로 검정제도가 개선되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교과서 공급체계가 현재의 `공급대행자 지정제'에서 `발행자 자율책임 공급제'로 전환되었으며 교과서 가격산정 방법 역시 합리적으로 개선되었다. 이와 같은 교과서제도의 개선은 한마디로 시의적절하다고 보여진다.
7차 교육과정 도입 시행과 함께 교과서정책 역시 `닫힌 기준'에서 `열린 기준'으로 개선되었다는 사실이다. 세계 각국은 국가가 교과서를 장악하는 국정시대에서 검·인정, 혹은 `탈교과서 시대'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정보화, 개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사이버 전자교과서의 출현과 활용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추세다.
`교과용도서 규정'이 개정된 후 일선학교나 학부모, 저자나 출판사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승복하는 것을 보면 개정안이 상당히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는 반증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남아있는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국정을 최소화하고 검인정을 늘여가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물론 국책과목에 대한 정책적 기준이 담보되어야 하나 이 역시 성숙한 시장경제논리에 맡겨야 한다. 그 만큼 우리 국민의 의식수준이나 판단기준이 세련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교과서에 대한 고정관념을 과감히 깨뜨려야 한다는 점이다. 음악, 체육, 미술, 컴퓨터 교과 등은 교과서가 서책으로만 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오디오, 비디오, 멀티미디어 형태의 교과서가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다.
특히 학습면에서 교과서 의존도가 낮은 교과의 경우 1학생 1책보다 초등 저학년용, 초등 고학년용 하는 식의 다학년 개념의 교과서를 개발,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효과가 클 것이다. 교사용지도서를 검정 대상으로 삼는 것도 재고되어야 한다.
발행사들이 교과서별로 학생용이나 교사용 참고자료집을 개발해 인정받는 형식으로 지도서를 공급하는 방안이 보다 합리적이다. 이밖에 교과서 발행사의 전문화 유도, `교과용도서'란 용어의 적절정 문제 등도 차제에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사안들이다. 이번에 개정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은 분명히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다.
새로운 개념의 교과서 정책이 일선학교 교실의 친근한 동반자가 되길 바라며 이와 함께 부단한 교과서정책의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