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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체벌금지' 법제화 서두를 일 아니다

대구의 00고교 재단이사장 동생인 교사가 지각생 2명에게 100~200 대의 매를 때려 이중 1명이 입원한 사실이 알려져 교육당국이 당혹해 하고 있다. 16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이 학교 재단이사장 동생인 3학년 담임 A(35) 교사가 옆반 학생인 B(18)군이 5분 정도 지각하고 머리가 길다는 이유로 지휘봉으로 엉덩이를 200대 때렸으며, 이어 이날 함께 지각한 같은 반 C(18)군도 100 대를 때렸다고 한다. 한두 대도 아니고 100대 아니면 200대(?)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이야기 이다.

지난 6월에는 군산의 한 여교사가 초등학교 1년생을 과도하게 체벌하는 모습이 인터넷 동영상으로 유포되어 부끄러운 장면을 전 국민이 보게 되어 교육자로서 창피하여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부끄러웠었다. 문제는 일선 교육현장에서 일부 교사에 의한 과도한 체벌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데 있다. 학교가 마치 폭력장으로 교사는 폭력자로 모든 국민의 눈에 비친다면 그 후의 교육활동은 보나마나 위축이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에 심각함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 문제로 인해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발생한 대구지역 과잉 체벌 문제와 관련,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포함한 학생인권 보호 방안을 하반기 최우선과제로 정해 대대적인 공론화 과정을 밟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체벌 하면 먼저 '회초리'를 떠올리듯 물리적 수단으로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줌으로써 교육 효과를 얻으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물리적 수단'은 통상 회초리 같은 도구나 체벌을 가하는 교사의 신체의 일부를 의미하지만 반드시 직접적 접촉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오리걸음이나 손들고 있기 등 당사자간 직접적 접촉 없이 신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혹은 언어를 통해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도 체벌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

현행 교육기본법 12조에는 '학생은 학교의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교원의 교육 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케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초중등교육법 18조에는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명시, 체벌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 학생 지도 방법과 관련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에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해야 한다'고 규정해놓고 있다.

체벌 현황은 교육부는 교육상 불가피한 체벌의 경우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민주적 합의절차를 거쳐 사회통념상 합당한 범위 내에서 학교규정에 명시해 시행토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사회통념상 용인되지 않는 체벌'로 체벌의 교육적 의미를 알리지 않은 채 교사의 성격 또는 감정에서 비롯된 지도행위, 공개적으로 학생에게 체벌이나 모욕을 가하는 지도행위, 학생의 신체나 정신 건강에 위험한 물건 또는 지도교사의 신체를 이용해 부상의 위험성이 있는 부위를 때리는 행위, 학생의 성별, 연령, 개인적 사정에 따라 견디기 어려운 모욕감을 주는 행위 등으로 꼽고 있다. 이를 반영해 최근에는 체벌을 금지하는 학교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옛 우리 선조들의 교육수단으로 필수적인 것이 초달(楚撻)이었다. 초달은 회초리로 맞는 것이다. 옛 부모들은 서당에 다니는 자기 아이가 오랫동안 초달을 맞지 않으면 서당을 찾아가 오히려 훈장에게 섭섭하다는 뜻을 전하는 게 관례였다고 한다. 초달을 맞지 않은 것은 글공부를 잘하고 선행하는 학동이어서 혼낼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관심을 두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자기 자녀에게 초달을 하여 더 바른 품성을 형성하도록 해 달라는 게 부모들의 바람이었다. 그래서 학부모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선생님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고 부탁을 하곤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웬만하면 교사의 학생 체벌에 관한한 문제 삼지 않았다.

체벌은 법적으로 금하고 있는 나라가 많지만 관습적으로 많이 존재하고 있다. 체벌을 가하는 인체의 부위가 나라에 따라 다르다. 영국, 독일 게르만 민족은 엉덩이를 프랑스, 이탈리아 라틴계통 민족은 귀나 코를 끌어올리기, 아프리카는 등짝, 인도의 힌두 문화권은 이마를 튕기며, 일본은 손바닥, 한국은 종아리에 체벌을 가한다고 한다. 체벌이 교육상 비중이 얼마나 컸는가는 가르친다는 것을 敎(가르칠 교)鞭(채찍 편)을 든다하고 가르쳐 인도한다는 것을 鞭撻 한다는데 편은 채찍편이요 달도 매질할 달이다.

앞으로 체벌금지 법제화 추진을 놓고 찬반 논쟁이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체벌금지 법제화 반대론자들은 ‘이는 현행 학교 생활규정으로도 학생에 대한 과도한 체벌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며, ‘특히 체벌금지가 법제화될 경우 교사와 학생간의 신뢰관계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데다 교단의 자율성도 침범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할 것이다.

반면 체벌법제화 찬성 논자들은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올해 하반기 중 체벌금지 규정을 반드시 법제화해야 한다.’고 할 것이며 ‘교육부는 물론 정치권도 학생의 체벌금지 법안이 국회에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체벌금지를 시급히 법제화하자는 입장일 것이다. 체벌금지 법제화 찬성논자들은 체벌이 학생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교육 공동체는 회초리를 들지 않고도 교육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런데 학교의 교실 현장은 어떠한가. 요즈음 학생들의 특성을 알아야 할 것이다. 기성세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선생님을 어려워하지도 않거니와 의식을 하지 않는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쉬는 시간이나 수업시간에 통제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학교 급별로 차이는 있을 것이나 대체적으로 한 반에 10~15% 정도의 학생들은 통제가 불가능하다. 그래도 그동안은 칭찬과 상벌로 지도하여 왔으나 체벌이 법제화가 된다면 자칫 학생지도에 무관심하지 않을까 그것이 염려가 되는 것이다.

체벌금지를 법으로 제정을 하면 교사들은 의기소침하여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 구태여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학생지도에 열의를 보인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학생지도에 열의를 가졌던 교사들도 학습 부진학생이나 비행학생을 보고서도 일상적인 활동 외에는 무관심하거나 등한시 할 수밖에 없다. 학생지도에서 무관심만큼 무서운 체벌은 없다. 즉, 잘 하든지 마든지 하고 싶은 대로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자란 학생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방치되어 엄청난 손실로 학생 자신은 물론이요 가정과 사회 국가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것은 당연한 일이다.

동화책에서 읽은 이야기가 생각난다. 유복자로 태어난 아들을 위해 어머니는 아들이 원하는 것은 무조건 들어주었으며, 꾸지람 한 번 듣지 않은 자식은 도둑질로 평생을 살다가 형장에서 죽게 되었을 때, 마지막 소원으로 어머니를 만나게 해 달라고 하여 상봉한 어머니의 귀를 물어뜯었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학생교육은 어릴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상벌을 통해 교육적인 지도를 받을 때 바르게 자라게 된다는 점을 시사하는 바 크다.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하여 임기웅변적인 방편으로 서둘러 체벌금지 법제화를 서두를 것이 아니라 먼 훗날을 보고 제정을 해야 할 것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하지 않는가.

현재 초중등교육법에는 '법령 및 학칙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며 시행령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좀 더 개선을 하여 보완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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