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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학경력 교원, 명퇴금 지급돼야




이번 제205회 임시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교원정년 단축에 따라 조기퇴직하는 교원 중 사립학교 근무경력으로 인하여 명예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교원을 구제하기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중위 의원외 27인이 발의한 이번 개정법률안은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미 지난 3월 공식적인 해결을 촉구한 한국교총을 비롯한 일선교원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으며, 반드시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교육공무원으로서 근속기간이 20년 이상이면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하위규정인 행정자치부의 지침은 근속기간
계산시 연금법상의 재직기간으로 계산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립에서 공립으로 이동한 교원중 연금을 합산하지 않은 교원은 실제 교육경력이
20년 이상임에도 연금법상 재직기간은 20년에 못미쳐 명예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명예퇴직금 제도의 정신이
장기간 국가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위로하는 취지이고 우리나라 사학의 교육에 대한 기여도를 감안해 볼 때 단지 사립학교에 근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더구나 95년 이후부터 재직기간 합산신청 기회를 사유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합산할 수 있는 기회조차 원천봉쇄되어 있는 만큼, 개인의 귀책사유로 돌릴 여지가 없는 것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이번 피해의 궁극적인 원인이
정부의 무리한 정년단축에 있다는 점이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정책결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더라면 이러한 부작용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사태의 1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집권여당도 마찬가지다.
스스로가 추진한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빚어진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우리는 국회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발벗고
나선것에 대해 거듭 환영의사를 표하면서, 더 이상 당리당략이 아니라 진정으로 교육을 걱정하고 교원의 상처를 달래줄 수 있는 민심국회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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