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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간제 교사 남용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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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2.10.04 16:32:00

최근 시·도교육청의 감사결과 사립고등학교가 기간제 교사를 지나치게 많이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발표자료에 의하면 특히 수도권 일반계 사립고등학교의 경우 금년 4월 현재 보직·사서·양호교사를 제외하고 기간제 교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인천시는 34.8%, 경기도는 23.1%에 달하고 있으며 서울의 경우도 13.3%나 된다. 인천시의 경우 보직·사서·양호교사를 제외하고 평교사 3명중 1명이 기간제 교사인 셈이다. 이에 비해 국·공립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의 비율은 서울 4.5%, 경기 10.7%, 인천 6.2%로 사립에 비해 크게 낮은 편이다.

경기도의 일반계 사립고등학교의 경우 지난 3년간 전체 교사 수는 별 변동이 없는데 기간제 교사수가 폭증하여 기간제 교사수는 2000년 56명에서 2002년도는 668명으로 12배 가량 증가했고, 인천시도 전체 교사수는 지난 3년간 크게 변동이 없는데 기간제 교사 수는 2000년 47명에서 2002년 302명으로 6배 이상 증가하여 전체 교원에서 기간제 교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폭증하고 있다.

기간제 교사제도의 도입취지는 1996년 교육개혁위원회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혁 방안으로 제안된 제7차 교육과정에서 수준별 교육과정과 선택과목 확대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성 높은 교사들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의 신규임용제도를 근간으로 하여 다양한 교원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로 제안되었다.

이 방안에서는 기간제교사 뿐만아니라 순회교사제, 산학겸임교사제, 명예교사제 등을 도입 또는 확대하고 강사의 자격기준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하는 방안이었다. 즉 교육과정 변화에 따라 각 과목의 시간수가 바뀌고, 특히 다양한 교육의 제공에 따른 선택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선택과목을 확대해야하는데 과목에 따라 한 교사가 담당하는 법정시간수도 안되는 경우 전임교사를 채용하기보다 기간제 교사나 산학겸임 교사제도를 활용하여 전문인력을 낮은 비용으로 활용하려는 취지였다.

그런데 사립학교에서는 교원정년 단축으로 인한 교원감소 인원과 학급당 학생수 감축으로 인한 학급증가에 따른 교원소요를 전임교사 채용으로 충당하지 않고, 인건비 절약을 위해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여 최근 2,3년간 기간제 교사의 비율이 폭증하게 되었다.

그리고 공·사립고등학교간 기간제 교사의 비율이 차이가 큰 것은 공립의 경우 휴직 대체, 과원발생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강사나 기간제 교사를 임용하는데, 사립은 휴직, 사직, 명예퇴직, 정년등으로 교원수가 줄어든 경우 전임교원을 채용하지 않고 기간제 교사나 강사를 지나치게 많이 임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간제교사가 지나치게 증가하면 전임교원들의 업무가 증가하게 되고, 기간제교사에게 학교업무를 분담하게 하더라도 신분보장등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들이 불만을 갖게되고, 교사들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게 될 것이며, 무엇보다 교육의 질이 저하될것이 우려된다.

사립학교의 경우 제도의 본질을 그르치고 악용하여 인건비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기간제 교사를 너무 많이 채용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정부는 법정정원 확보대책과 기간제 교사 폭증현상에 대한 대책을 신속히 검토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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