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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새학기 학교 안전사고를 줄입시다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학교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이 신경을 써야 학 것이 많지만 학생들의 안전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높게 두어야 하겠다.

실제로 학기 초에 많은 학생이 적응이 안 되어 다치기도 하며 어린이날이 있고 청소년의 달인 5월에 학교안전사고가 가장 많다고 한다. 여기에서는 학교안전사고의 싵태, 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 향후과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학교안전사고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안전사고는 2005년 3만3834건으로 2004년의 2만9955건과 2003년의 2만2722건에 비해 각각 12.9%, 48.9% 증가했다. OECD 국가)중 멕시코(17.1명) 미국(10.2명) 등에 이어 세번째로 높은 8.3명으로 안전사고 사망자의 OECD 평균인 7.3명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일어난 학교 안전 사고의 경우 학교별로는 유치원이 6.8%, 중학교가 30.1%, 고등학교가 24.4%이었고 초등학교에서 전체사고의 38.3%가 발생했다. 학교 안전사고는 수업과 수업사이 휴식시간에 전체 사고의 38.8%가 일어났다. 이어 체육시간 34.6%, 교과외 과외활동시간 9.6%, 수업시간 6.2% , 청소시간 3.8% 순이었다.

서울시내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교내 안전사고원인별로 보면 교실안팎의 시설물로 인한 사고가 26.3%로 가장 많았고 운동기구. 용품으로 인한 사고가 25.7%, 사람충돌이 23.1%, 놀이기구. 용품으로 인한 사고가 7.0%로 뒤를 이었다.

사고원인을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면 운동기구 용품 중에는 축구, 피구, 야구 등 구기가 안전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었으며 뜀틀, 철봉이 뒤를 이었으며 놀이기구 용품 중에서는 구름사다리나 미끄럼틀이 사고의 원인인 경우가 많았다.

안전사고로 인한 상해내용을 보면 골절이 40.3%로 가장 많았고, 열상(찢어짐)이 24.2%, 치아손상이 21.0%, 염좌(삠)가 7.9%, 뇌진탕이 1.8%, 화상이 1.4%, 안구손상이 1.2%순이었으며 사망도 0.2%인 3명이나 됐다.

또한 안전사고로 사망한 14세 이하 어린이중 교통사고 사망자가 46%나 차지했다. 국제 아동안전단체인 '세이프키즈코리아'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생 교통사고 사망자중 1학년이 36%, 2학년, 3학년의 순서였다.

자녀가 학교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가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자녀가 학교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가족의 32.6%는 안전사고의 책임이 학교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발생한 교권침해 사례 중 학교안전사고에 따른 책임문제로 교사들이 피해를 본 경우가 학부모의 부당행위 피해사례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다.

그 동안 학교에서의 학생 안전사고와 관련해 보상한도액의 보상기준이 각 시․도마다 달랐다. 공제회는 시도별 상호부조 성격으로 운영돼 기금 사정이 나은 서울, 부산, 울산, 경기는 보상 한도액이 없었지만 형편이 열악한 전남은 1인당 7000만원, 충북은 1억 7000만원으로 상한선이 설정돼 있었다.

□ 학교안전을 위한 정부의 시책

첫째, 각종 안전에 관한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학교 실험실 폭발사고로 인해 학생 및 학부모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학교 안전사고 예방교육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실험실 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기개발된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실험실 안전 지도 자료를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에 탑재하였으며 「유치원 시설안전관리 매뉴얼」도 개발하여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에 탑재한바 있다.

둘째, 학교의 안전과 관련된 시설을 점검하고 관리하였다. 봄맞이 교육시설물 72,529동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학생수련시설 및 국립대학 공사현장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하게 학교를 가도록 스쿨존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셋째,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 국회 통과된 것이 한국교육신문에서 2006년 10대 뉴스가 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었다.
법안에는 학교안전사고의 상당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학교안전사고를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로 정의했다.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의 보상은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공제 대상에는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의 통과는 사고 당사자에 대한 보상액의 한도가 없어지고 보상범위나 대상이 전국적으로 통일된다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2007년 9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학교폭력 및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 발생시 피해학생을 '선치료 보상'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며 방과후 학교 안전사고도 보상하려 하고 있다.

넷째, 교육인적자원부 이외의 정부부처도 학교안전에 대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소방방재청에서는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 환경, 소방방재청이 만들겠습니다’라는 캐치프레이드하에 초·중·고교 안전 교육 담당 소방관을 지정하고 어린이 안전교재 및 현장교육 영상물 등 개발ㆍ보급하고, 학부모와 함께하는 '학교 안전점검의 날' 행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 향후 과제

첫째,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강화하여야 하고 학교 안전사고 예방 요령을 강조하여야 한다. 안전 교육 수업 시간의 확보와 안전 교육 담당 교사 및 교재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안전 교육용 자료를 만들어 일선 학교에 더 많이 보급하여야 한다.

셋째, 어린이 보호구역 및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확대로 교통사고를 줄이도록 하여야 하겠다.

넷째,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 강화, 각종 어린이 제품의 안전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어린이 놀이기구 안전기준을 정비하고, 일선 시도교육청에 이 기준 적용을 위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

다섯째, 안전대책이 나오기 위해서는 현황 파악을 위한 통계마련과 함께 안전 법·제도 정비와 함께 안전교육의 표준화 등 인프라와 네트워크 구축부터 서둘러야 하겠다.

2007년은 오랜 기간 동안 교사들의 숙원사항이던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학교에서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어느 정도 마련된 만큼 이제 그 운영을 잘하는 것만이 남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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