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의하면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은 3775건으로 이 중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분류한 법안은 153건이다. 그리고 그 안에는 교원평가제에 관한 법안도 포함돼 있다. 교원평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은 교원 단체의 표를 의식한 정당들이 법안처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장에서는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대체로 의견은 모아지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평가제는 교육부나 일선 학교 간부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한 평가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내포돼 있다는 것이다.
둘째, 교원의 ‘교육활동’을 평가하는 것인데 ‘바람직한 교육활동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것이다. 교사, 학생, 학부모를 두루 만족시킬 수 있는 평가항목을 구성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많은 학부모들이 자식의 명문대 진학을 교육의 목표로 여기는 현실에서 실시되는 교원평가는 교사들로 하여금 입시지도에 더 힘을 쏟게 만든다는 것이다.
넷째, 아직 판단력이 총분히 성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평가에 나설 경우 결국 인기투표 평가가 되기 십상이라는 것이다.
이런 의견들은 교원평가제를 반대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찬성하는 사람들도 염려하는 부분이다. 얼마 전 교육부와 교육개발원은 교원평가제 시범학교 67개교의 운영결과를 토대로 ’교원평가제 정책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교육부의 교원평가제 방안은 교원들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앞에 말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평가의 공정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교원평가제에 대한 부작용이 걱정되는 결과였다. 그렇다면 시법운영 기간을 연장해 제도를 검토하고 시행 방법이나 기준을 수정하거나 보완해서 충분히 재정비 한 다음 교원평가제릉 법제화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내년에 전국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려 하니 나중에 돌아올 부작용은 이미 불을 보듯 뻔한다는 생각이 든다.
교원평가제가 법제화되기 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많다. 우선 학생, 학부모, 동료 교사와의 소통을 통해 교사가 자신의 교육활동을 돌아보는 기회를 갖게 하겠다는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려면 학교 자치가 먼저 보장돼야 한다. 또 기존의 교원평가제도인 근무평정제도 역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
교원평가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찬성의 근거로 주로 내세우는 부적격 교사에 대한 명확한 구분도 필요하다. 그러나 교육부는 부적격 교사 문제와 교원평가는 별개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원평가제 시행에 앞서 교원평가와 부적격 판정은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부적격 교사에 대한 다른 대책을 교육부는 내 놓아야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원평가제 도입은 사실 기정사실화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번 대선의 여러 후보들이 교원평가제 도입을 교육정책으로 내걸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 서 교육부가 생각할 것은 왜 교원평가제 도입을 우려하고 반대하는지 그 근본 원인을 찾아 살펴서 교원평가제가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 우선해야 할 일이다. 교원평가에 대한 기준설정이나 뒷받침되는 환경들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면 교원평가제는 또 하나의 실패작으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