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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개월이내 교류학습 출석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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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1999.08.02 00:00:00
학부모가 신청할 경우 1개월 이내의 국내·외 교류학습을 위해 학교에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이 인정된다. 또 학부모와 함께 국·내외 현장 체험학습을 할 경우 1주일 이내에서 출석이 인정된다.

교육부는 최근 초·중등학생 현장 체험학습 실시에 따른 출결석 처리지침을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이에따르면 교류·교환학습의 경우 1개월 이내에서 학부모가 이를 신청하면 학교장과의 협의과정을 거쳐 국·내에서 교류·교환학습을 실시하며 추후 위탁학교의 생활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하면 출석이 인정된다.

현장 체험학습의 경우 역시 1주일 이내의 가족과 함께하는 국·내외 체험 여행이나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나 향토 행사 등에 참여할 경우 출석이 인정된다. 이때에도 학부모가 현장 체험학습 신청을 하면 학교장의 심사과정을 거쳐 실시한 뒤 학습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현장 체험학습 기간은 시·도교육청이나 학교방침에 따라 연장 운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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