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교육청(교육장 배상만)이 매년 신학기 문제가 되고 있는 일선학교의 불법찬조금 근절에 나섰다.
4.6일 긴급 소집된 남부지구별 자율장학 교장단 긴급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배상만교육장은 불법 찬조금의 유형별 사례를 소개하고, 교직원과 관계없는 학부모단체의 단순한 운영경비 갹출은 불법찬조금과 관련 없다는 안이한 생각이 학부모들의 불안감 및 교육에 대한 불신감을 초래하므로 학교장의 강력한 의지로 불법찬조금이 발생치 않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남부교육청은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고자 할 때는 사전 운용계획을 수립 학교운영위 심의를 거치거나 자발적인 의사로 기탁하는 것 외에는 불법 찬조금으로 규정할 것이라며, 학부모회 등 자생단체 회비 중 일부 또는 사용 잔액을 학교발전기금으로 기탁하는 행위, 수련활동, 자율학습 시 간식 제공을 위하여 회원전체를 대상으로 일정액을 모금하여 불법찬조금을 조성하는 행위 등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학교장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으며 이후 불법적으로 찬조금을 조성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부패행위로 간주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행정감사 처분기준을 적용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남부 지구별 자율교장단 회장 정재문 공항초등학교장은 “불법찬조금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사실이 아니더라도 이로 인해 학교 이미지가 실추 될 수 있으므로 학부모단체 운영 과정에 있어 한점의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