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이라 함)와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1조와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교총-교육인적자원부간 2002년도 상·하반기 교섭·협의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본 문
제1조(산업체근무경력 인정률 상향조정) 교육인적자원부는 임용 전 각종 경력 중 임용 표시과목과 동일한 직종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한 교원의 경력(산업체근무경력) 인정률이 2003년도에 최대한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유치원, 초·중등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임용 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한 시간 강사경력이 있는 교원에 대해 2004년도부터 호봉상 경력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한다.
제2조(학급담임 교원의 담임수당 지급) 교육인적자원부는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별표11의 교직수당가산금(4)를 개정하여 학급담임을 맡는 모든 교원에게 학급담임 교원수당이 지급되도록 추진한다.
제3조(교직수당가산금(1)의 지급기준 개선 및 인상)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직수당가산금(1) 지급 기준의 경력에 임용전 군 경력이 포함될 수 있도록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개정을 추진한다.
제4조(교직수당가산금(3)의 인상)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직수당가산금(3) 중 특수학교 교원 및 특수학급담당교원에 대해 월 100,000원으로 인상지급을 추진한다.
제5조(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인상) 교육인적자원부는 현행 월봉급액의 100% 지급되고 있는 교원의 명절휴가비를 2003년도부터 150% 인상, 지급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현행 월 80,000원 지급되고 있는 교원의 정액급식비를 2003년도부터 월 90,000원으로 인상, 지급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의 교통보조비를 2003년도부터 다음과 같이 인상, 지급한다. 가) 교사 : 월 100,000원에서 130,000원 나) 교감 : 월 100,000원에서 140,000원 다) 교장 : 월 150,000원에서 200,000원
제6조(교원의 여비지급 기준 개선) 교육인적자원부는 2003년도에 「공무원여비규정」별표1 <여비지급구분표> 중 교원의 여비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개선한다.
제7조(출산휴가 교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추진) 교육인적자원부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90일 출산휴가 교원이 성과상여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제8조(기간제 교원 처우개선) 교육인적자원부는 기간제 교원에 대한 처우를 상향조정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제9조(대학교수 성과급 예산 증액편성) 교육인적자원부는 '국·공립대학연구보조비지급규정에 의거한 성과급 예산이 증액편성되도록 추진한다.
제10조(교원승진제도개선위원회 구성) 교육인적자원부는 합리적인 승진제도 방안 마련을 위해 한국교총과 공동으로 교원승진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제11조(여교원의 관리직 임용 기회 확대) 교육인적자원부는 여교원의 관리직 임용 기회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제12조(국·공립유치원 교육 및 교원 근무 여건 개선) 교육인적자원부는 국·공립유치원 교육 및 교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003년도에 반영, 추진한다. 1. '유아교육 시행계획' 등을 시·도교육감으로 하여금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도별 단설유치원이 매년 확대되도록 적극 권장한다. 2. 국·공립유치원에 취원하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하고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내용에 있어 보육시설과 형평에 맞도록 노력한다. 3. 국·공립유치원의 종일반에 교사가 추가로 배치되도록 노력한다. 4. 유치원 교원수급에 따라 원장·원감의 자격 연수기회가 확대되도록 시·도교육감에게 권장한다. 5. 시·도교육감에게 유치원 학급당 원아수를 연령에 따라 정하되, 적정 수준이 유지되도록 한다. 6. 유아교육담당 교육전문직에 유아교육 전공자를 배치하도록 권장한다.
제13조(실업계 고등학교 교육 및 교원 근무 여건 개선) 교육인적자원부는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 및 교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003년도에 추진한다. 1. 실업고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 실업고 운영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한다. 우수 학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 중학교에서 직업교육 탐색 교육을 강화토록 시·도교육청에 권장, 학부모 대상으로 한 실업계 교육 홍보 2. 실업계 고등학생의 학비 감면률이 연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3. 교원의 자율연수 파견제가 시행될 시 대상 인원의 일정비율을 실업계 전문교과 교사로 배정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한다.
제14조(보건교사 근무 여건 개선) 교육인적자원부는 보건교사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003년도에 추진한다. 1. 보건교사 배치학교가 연차적으로 확대되도록 노력한다. 2. 보건교사수당을 인상, 지급하도록 추진한다. 3. 보건교사를 교육전문직에 임용 배치하도록 권장한다. 4. 초·중등교육법 제21조 2항 별표2 '교사자격기준'의 '전문상담교사'자격에 보건교사(2급)가 포함될 수 있도록 동 자격기준을 개정한다.
제15조(농어촌 교육 및 교원 근무 여건 개선) 교육인적자원부는 농어촌 교육 및 교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003년도에 추진한다. 1. 농어촌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특별법 추진 등)을 마련하여 농어촌 교육을 활성화하도록 한다. 2. 교과전담교사 및 순회교사의 우선적 배치 등 복식수업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3. 교원주택 신·증설, 화장실, 도서실 등 교육시설을 개선하도록 권장한다.
제16조(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 구성) 교육인적자원부는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추진을 위해 '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운영한다.
제17조(특수학교 활성화) 교육인적자원부는 특수학교 시설 개선 등 특수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수교육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특수학교 교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제18조(교대·사대 지원 강화)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 양성의 질적인 발전을 위해 교수확보율을 상향조정하고, 우수 예비 교사 확보를 위해 교대·사대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추진한다. 교대·사대의 예·체능교육시설 등 열악한 제반 교육시설 여건 개선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확대한다.
제19조(교육실습생 운영 개선) 교육인적자원부는 현행 교육실습생의 실습여건 등 문제점을 개선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교육실습생 운영 제도 개선 방안'(가칭)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제20조(중·장기 교원수급 정책 마련)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부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중·장기 교원수급 정책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제21조(수업 및 교무환경 개선) 교육인적자원부는 각급 학교 교실의 컴퓨터를 최신 기종으로 단계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 등에게 권장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고등학교 이하의 교무환경 개선을 위해 복사기, 프린터, 팩스, 모뎀 등 사무자동화 기기를 단계적으로 확충, 보급하도록 시·도교육감 등에게 권장한다.
제22조(교권예방 활동 강화)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의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권 침해 예방 차원에서 '교권침해 대응 및 예방백서(가칭)'를 간행하도록 추진한다.
제23조(학교폭력 대응 및 예방) 교육인적자원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교폭력 대응 및 예방조치를 강구한다. 1. 학교폭력방지특별법 제정과 예산확보 추진 2. 학교폭력 공동 대응을 위한 범사회 협의체 구성 가. 정부, 검·경찰, 청소년보호위원회, 관련 연구기관, 교원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동 대책 협의체 구성·운영 나. 학교단위 학부모·지역인사 등을 대상으로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 3. 피해 학생 치료를 위한 전문 의료기관 설치 또는 지정 운영, 피해 또는 가해 학생 전문 상담 및 교육기관 운영 추진 4. 학교별 1인 이상 전문상담교사제 운영 또는 학교폭력전담교사 임명 권장
제24조(과열 과외 억제)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들의 건강보호와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교육을 내실화하여 과열과외 억제에 적극 노력한다.
제25조(개인정보 보호) 교육인적자원부는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교원·학생·학부모의 개인정보가 불법·부당하게 유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보안장치를 강구한다.
제26조(학생의 복지 향상) 교육인적자원부는 남·여 학생의 탈의실 설치와 휴게실 확충, 식당 등의 시설을 현대화하도록 시·도교육감 등에게 권장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의 두발 및 복장, 체벌 등 학생과 관련한 학교규칙을 제·개정할 때에는 학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한다.
제27조(학부모의 교육권 보장 강화) 교육인적자원부는 관할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내분쟁 등으로 인한 수업결손 학교의 학생(학부모) 교육권 보호를 위한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제28조(국·공립병설유치원 교원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방안 강구) 교육인적자원부는 국·공립병설유치원 교원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한다.
제29조(스승의 날 기념식 공동 개최) 교육인적자원부는 정부기념일인 스승의 날 기념식을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직단체가 공동 주관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제30조(연수경비 지원)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의 자율연수에 대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제31조(교직원 지정병원 확대 운영)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직원(가족 포함)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교직원 지정병원이 확대·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제32조(여교원의 보건휴가) 교육인적자원부는 매월 1일 여교원의 보건휴가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 등에게 권장한다.
제33조(육아시간 보장) 교육인적자원부는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교원이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에게 권장한다.
제34조(임신 중인 여교원의 업무경감과 검진 및 치료 기회 제공) 교육인적자원부는 임신 중인 여교원에 대해 근무부담을 경감하도록 배려하고, 근무시간 중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정기적인 검진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 등에게 적극 권장한다.
제35조(교육인적자원부 '여성교육정책담당관' 활성화) 교육인적자원부는 여교원 권익 신장을 위한 정책 활성화를 위해 '여성교육정책담당관' 내에 전문직 보임 확대를 추진한다.
보 칙
제36조(이행책임 및 이행방법)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총은 본 합의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예산의 편성·집행 등에 의하여 이행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본 합의서의 내용 중 교육인적자원부가 아닌 타 정부부처와 기타 기관(시·도교육청 등 지방교육행정기관을 제외한다) 및 단체와 관련되는 사항의 이행은 당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시·도교육감과 국립학교의 장의 권한에 관련되는 사항의 이행은 그 이행을 적극 권장하는 방법으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