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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수석교사제 법제화 더 미룰 수 없다!

내년 3월부터 수석교사제가 전국 2000명으로 확대되어 실시한다며 주무부서에서는 물론 제1차 청와대 교육개혁대책협의회에서도 수석교사제 법체화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안으로 언급된 바 있다. 그동안 수석교사제가 3년 동안 교과부 시범운영을 해 왔다. 수석교사는 해당 학교에서 수업을 코치하고 교육과정을 개발, 보급하며 교내연수와 신임교사 지도 등을 담당한다. 한마디로 학교에서 교수지도자로서 활동을 해 왔다.

사실 수석교사제는 관리자 위주의 학교풍토에서 교실현장에서 학생교육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교수․학습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미 1980년대부터 교육계에서는 구체적으로 꾸준히 논의되어온 과제다. 실제로 1982년 정책적으로 추진됐다가 중단된 적이 있고, 1995년에도 교육당국이 추진하다가 중단한 적이 있다. 당시 예산 부처에서는 수석교사를 위한 수당까지 확보했으나, 제도 시행과 관련된 미시적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다 기회 자체를 상실했던 뼈아픈 과거가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수석교사제는 교사가 교육의 중심에 서도록 한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동안 많은 교육정책들이 교사를 주체가 아닌 객체로 삼아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제도는 교과부에서 미래교육 강국을 위해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교단교사가 존경받는 교직풍토가 우리 학교현장에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어서 반갑고, 교장이 되는 것을 부러워하기보다는 학생을 잘 가르치는 교사를 더 부러워하는 풍토가 아쉬운 상황이었기에 더욱 반가운 것이다.

필자는 평교사로 37년을 근무하면서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 혼신을 다하며 생활하였지만 승진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 때문에 무능하다는 주위의 시선을 피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이로 인해 가족들에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여 죄스럽고, 주위의 친지들이 승진을 하였느냐고 문의를 할 때가 가장 곤혹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꿈이 선생님이었기에 당당하게 살아보려 하였으나 현재와 같은 제도권 하에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필자 늘 교감이나 교장이 되는 것 보다 학생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을 존경하는 사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물론 국민들은 학교를 잘 관리하는 교감이나 교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학생교육을 잘 하는 선생님이라는 점이다.

수석교사가 지향하는 바는 교사 중에 계급이 높은 교사가 아니라, 학생을 잘 가르치는 탁월한 교사, 동료 교사들이 부러워하고, 학생들이 존경하는 교사다. 그런 교사라면, 필시 학부모들의 신뢰도가 높을 것은 말이 필요 없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수석교사를 계급 관점에서 보려 한다거나, 특수교사 집단이 이번 기회에 수석교사제를 주장한다는 것은 다 된 밥에 숟가락 하나 슬쩍 올려놓아 법적 지위를 확보해 보겠다는 심사는 아닌지 모르겠다. 수석교사가 일반교사의 상위 계급으로서 또 다른 교직의 위계화를 심화 시킨다는 것을 주장하는 어불성설은 그동안 30여 년을 법제화 하고자 하는 이 시점에 훼방을 놓아 보겠다는 심사나 다를 바 없다. 그동안 교장 중심의 관료제도가 고착돼 있는 학교풍토에 수석교사라는 또 다른 계급이 등장해 옥상옥을 만든다며 엉뚱한 궤변을 늘어놓는 것은 도저히 묵과 할 수 없는 일이다.

교원제도를 관료적 위계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수석교사제 법제화를 앞둔 시점에 특수교원 집단들도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점에서 동시에 수석교사제를 주장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가당치 않은 일이다. 이는 자칫 다른 공무원들도 예우차원에서 우수한 공무원을 수석공무원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주장하는 바와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이번 기회에 앞으로 법제화를 대비하여 미리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보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동안 교과부에서 TF팀을 구성하여 5회에 걸친 협의회와 여러 차례 토론회 및 공청회를 통하여 수석교사제 법제화와 관련하여 주무부서에서 총론이나 각론에 이르기까지 법안을 마련하여 국회 교과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근래에 내년부터 실시하겠다는 주무부서에서 언론에 흘리고 있는 수석교사제 법제화 과정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교과부에서는 또 다시 수석교사 선발과 관련하여 선발과정에서 수석교사 법제화 또는 법제화 미비 시 적정한 선발절차 검토, 현장 분위기상 수석교사 질 유지를 위한 적정 선발 규모라든지, 수석교사 인센티브 부분에서 연구 활동비, 교원 승과급, 수업시수 경감 및 대체강사 문제, 처우 문제 등 수석교사제 운영을 통해 파생된 문제점이 무엇인지와 수석교사 역할의 명확화, 개선방안 등에 대해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충분히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는 주무부서가 우리의 교직풍토에서 3년이라는 시범운영을 실시하고도 아전인수식의 교직단체나 특수 교원집단에 휘둘려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집단 이기주의에 휘둘려 교과부가 산적한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점을 들어 법제화를 지연시키거나 다시 시범운영을 시도하고자 하는 것은 수석교사제를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저의를 의심케 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면 교육의 제도가 바르게 서야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바로 수석교사제이라는 것은 알만 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안이다. 수석교사가 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자발적 헌신을 유도해야 하며, 어떤 방향으로 교육활동이 변화해야 할지 비전을 제시해야 하고, 교사들 간에 협력이 강조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그야말로 수석교사의 역할이 막중하다. 전문 지도자가 아닌 단순 관리자로서는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일이기에 제대로 된 법제화가 정착이 되어야 하는 것은 화급한 문제이다.

그동안 교직을 지배하던 관료적 학교풍토를 벗어나 교직의 본성인 교수․학습 풍토로 돌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10여 년 전에 아쉽게 기회를 놓쳤던 경험을 거울삼아, 이번에는 우리의 것으로 제대로 만들어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수석교사제가 이 땅에 정착이 되어 우리의 교원제도 또한 경제에 버금가는 수출국이기를 소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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