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인권이 있다면 학부모의 인권도 있다. 학생의 인권이 있다면 교사의 인권도 있다. 애초부터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 인권이 있었고, 학생과 교사 사이에 인권이 있었다.
작년 도교육감 지시사항으로 인권조례 발효로 현재 인권교육이 강화되고 있다. 초중고 학교현장에서는 인권교육강화로 학교 지침까지 변경되고 있는 상황이다.
애초에 인권 문제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에게 문제시 되었다.
그런데 인권조례 발효 후 학생, 학부모에게 조금만 불리한 상황이 되면, 이것을 빌미로 협박까지 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더 나아가 어떤 분은 형사고발까지 서슴치 않는 분도 있다고 한다. 인권조례를 어기면 마치 폭력을 일삼는 폭군으로 매도하기까지 하는 것으로 안다.
그러다 보니 6학년 반항기 아이들을 다루는 6학년 담임교사, 교과전담교사들은 6학년 반항기 아이들 입장을 거의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인권조례로 학교 교사들은 아이들 입장을 모두 들어준다고 아이들은 그들 부모에게 담임교사나 교과전담교사 칭찬을 한다. 그 부모님은 정확한 상황은 모른 체 흐믓해 한다.
아이들은 교사인 어른을 인권조례로 제압했기에 아이들이 어른이 될 때 노년을 앞둔 부모들 또한 제압당할 수 있다. 올바르게 훈육하려면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져서는 안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양로원에서 120시간 봉사활동해 보니 불쌍한 노인들이 많았다. 어떤 노인은 자기가 돈 많이 벌 때, 유치원다니는 자녀에게 발레도 배우게 했고, 피아노 등을 배우게 했지만 일본에 있는 자식을 찾으러 갔더니, 주소도 말소신청하고, 핸드폰 번호도 바꿨다고 한다. 고려장이 따로 없다.
부모가 힘있을 때는 자식들이 찾지만 부모가 힘없을 때는 자식들이 찾지 않는다고 한다. 부모의 처지와 상관 없이 언제나 자식들이 찾아오게 만드는 것이 교육의 힘 아닐까?
부모의 인격을 드높일 수 있어야 학생들의 인격도 드높여지는 것이고 교사들의 인격을 드높일 수 있어야 학생들의 인격도 드높여지는 것이다. 인권조례 발효 후 법적인 효력이 가해지는 상황인데 어떻게 진정하고 따뜻한 교육을 기대할 수 있을까? 단순히 형식적인 교육만이 남지 않을까? 아쉬움이 느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