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9일 시작된 대구계명대 목요철학 인문포럼 일곱 번째 강의였다. 독도 영유권의 역사적 고찰이란 제목으로 계명대 성서 캠퍼스 행소박물관 시청각실에서 열렸다. 독도학회 회장, 울산대 석좌교수 사회학 박사 신용하님의 강연을 가슴 벅찬 심정으로 들을 수 있었다. 일본 외무성은 이른바 <2008년 10포인트>란 제목의 아전인수식 이론을 앞세워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의하면서 독도가 원래부터 일본 땅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전 세계를 향해 선전 선동함으로써 침략외교의 가면을 벗지 않고 있다. <2008년 10포인트>에 대한 16개 항의 물러설 수 없는 우리의 입장을 역사적 자료를 제시하며 밝힌 내용이라 소개한다.
강연 주제 요약: 독도 영유권의 역사적 고찰
1. 한국은 아득한 옛날(서기 512년)부터 ‘독도’를 한국 고유영토로 ‘영유’해 왔습니다.(김대건의 조선전도 등 증거 제시)
2. 한국은 고려시대는 물론, 15세기 조선왕조 시대에도 세종이 독도를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조선영토로 계속 통치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규장각 세종실록지리지 등 증거 제시)
3. 한국은 15세기와 16세기에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당시 한자문화권 세계에 알렸습니다. 일본을 포함한 모든 한자권 세계가 물론 항의 없이 승복하였습니다.(신증동국여지승람 목판본 등 증거 제시)
4. 일본이 독도를 역사적으로 영유했다는 20세기 초기까지 단 1건도 전혀 없습니다. 일본 정부가 제시한 17세기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문헌들도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호사카 유지 교수 제공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의 ‘울릉도 독도 부분 확대도’ 등 증거 제시)
5. 일본의 최고 권위 있는 1785년의 고지도도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1785년 일본 실학자 하야시 시헤이가 그린 ‘삼국접양지도’ 등 증거 제시)
6. 유럽의 1737년 지도도 독도를 조선 영토로 규정하고 그렸습니다.(프랑스 지리학자 당빌이 그린 조선왕국전도 등 증거 제시)
7.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는 1966년 1월에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영토이므로 일본 어부들의 고기잡이하러 건너감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위반자는 처벌하였습니다.(1839년 독도·울릉도 도항금지 경고판.<시네마현 하마다 향토자료관 소장 사진> 등 증거 제시)
8. 19세기 후반기 일본 메이지 정부는 공문서로 독도·울릉도가 한국영토임을 확인했습니다.(1930년 간행 ‘일본외교문서’ 제3권 수록 내용 증거 제시)
9. 1877년 일본의 메이지 정부 태정관(국가최고기관)과 내무성도 독도와 울릉도는 조선영토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1877년 일본 내무성 태정관이 내린 지령문을 첨가 기록한 공문서<일본국립공무서관 소장 자료> 등 증거 제시)
10. 1900년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로 독도를 한국영토로 서양국제법을 참고하여 세계에 다시 공표하였습니다.(1899년 <대한전도> 등 증거 제시)
11. 일본은 1905년 한국정부 모르게 비밀리에 독도를 무주지(無主地)라고 전제하고 일본 영토에 편입하는 결의를 했으나, 독도는 일본정부도 이전에 한국영토로 확인하고 거듭거듭 재확인한 유주지(有主地)이므로 무효가 되었습니다.(1906년 울도군수 심흥택의 보고서에 대한 일본 참정대신의 지령문 등 증거 제시)
12. 연합국은 1946년 1월 29일 연합국최고사령관 지령 제677호를 공표하여 독도를 한국영토로 확인하고 독도를 한국에 반환하였습니다.(연합국최고사령관지령 1033호 등 증거 제시)
13. 연합국은 일본과의 “평화조약” 준비로 합의한 1950년의 「연합국의 구일본 영토처리에 관한 합의서」에서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원한 영토”임을 재확인 결정했습니다.(1950년 「연합국의 구일본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제3항과 부속지도 부분 증거 제시)
14. 샌프란시스코에서 체결된 연합국의 대일본평화조약에서 일본의 독도침탈 로비는 결국 실패했고, 독도는 한국영토로 확정되었으며, 일본 영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1952년 일본 매일신문사의 616쪽 「대일본평화조약 해설서」부속지도 등 증거 제시)
15. 유엔군은 1951년부터 오늘까지 독도를 한국영토로 잘 인지하여 한국영토영공에 포함시켜 식별하고 있습니다.(1950년부터 유엔군이 현재까지 사용 중인 「한국방공식별구역」증거 제시)
16.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명명백백한 대한민국의 완벽한 영토이므로, 일본이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려는 책략을 대한민국은 단호히 거부하였습니다.(1954년 10월 28일자 한국정부 의 구술서 증거 제시)
* 강연이 끝나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신용하 교수의 건강애 대한 우려, 독도문제 연구후계자 대책 유무, 명확한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일본의 저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 우리의 대책 여부에 대한 진지한 질의가 있었다.
수 백여 명의 의료진이 신교수를 지켜보고 있어 안심해도 된다고 답변하였다. 일본은 독도주변의 풍부한 어장, 지하 천연자원 등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답변했다. 독고가 우리 땅임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지만 일본이 독도문제를 끈질기게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시켜, 양국 간의 갈등문제로 세계에 여론화할 수 있다면 결국 그들이 우선권을 거머쥘 수 있다는 것이 일본의 속셈이므로, 무대책이 상책이란 우리 정부의 대응은 하루 속히 변화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다. 우선 모자라는 자금을 모아 우리의 주장을 다양한 언어로 세계만방에 알릴 문서번역 홍보사업이 시급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