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월 2일, 교원․학교 성과상여급 차등폭을 현행과 같이 개인은 50-100%, 학교는 20%로 하고, 기간제교사 지급대상 포함, 2014년도부터 지급기준일의 학년도 변경 적용 등을 골자로 하는 ‘2013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평가기준’을 시·도교육청에게 시달하고, 아울러 ‘기간제 교사 성과상여금 지급지침’도 발표했다.
올해로 도입 12년째를 맞는 교원 성과상여금은 그동안 선의의 발전적 경쟁을 통해 교원의 열정과 열의를 유도하고 수업전문성을 제고해 학교교육력을 높이겠다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오히려 교원 성과 상여금이 금전적인 문제로 상부상조로 상생해야 할 교원들이 서로 반목하도록 하고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았는지 숙고해야할 때라고 사료된다.
내달 출범하는 새 정부인 박근혜 정부는 교원성과급제도에 대해 보다 더 면밀한 점검과 학교현장의 수용가능성을 높여 나가는 노력을 대해 줄 것을 요구한다. 물론, 그동안 줄곧 시장 경제 논리에 터한 경쟁을 유발하고자 지속적으로 등급별 차등 폭을 확대하려 했던 정부 방침에서 한 발 후퇴하여 현행과 같이 유지한 점은 안정화를 기대하는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점에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또한 그동안 인사이동과 일선학교의 업무량이 폭주하는 학년말에 지침이 시달되어, 평가․등급공개․이의제기 기간설정 등 업무처리의 어려움이 있어 왔던 것을 평가기준(12월)과 지급기준(2월)으로 구분 시행하여 익년 3월 정기인사 이전에 성과 평가가 완료되도록 개선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지금까지 신 학년도에 전보된 교원들의 성과상여금을 전임교에서 평가하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게 된 점은 바람직한 개선책이라고 사료된다. 이제 재직교에서 교원 성과 상여금 평가가 완료되게 되었다.
또한, 직무와 수업 시수가 다른 수석교사를 일반 교사와 분리, 별도로 평가하도록 한 점도 바람직한 개선 방안이다. 실제 수석교사의 경우 수업시수가 일반교사보다 적고, 학급담임도 담당하지 않아 일반교사와 함께 평가할 경우 불리한 평가등급을 받는다는 지적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교원 성과금 평가에 개선할 점이 많은 게 사실이다. 학교성과급 공통지표 중 하나인 ‘방과 후 참여율’의 경우, 학생 수 100명 이하인 소규모학교와 1,000명 이상인 대규모학교의 학교를 참여비율로 평가한다면 대규모학교가 불리한 사례와 같이 형평성에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과 함께, 교실 부족으로 방과 후 교실을 개설하고자 해도 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를 인정치 않는다는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여전히 평가지표로 활용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점이다.
아울러, 시․도교육청의 학교평가 결과를 학교성과급 평가의 척도로 활용하는 것도 자칫 지나친 학교통제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많은 바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학교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한 후에 점진적으로 학교 성과급 평가에 적용해야 할 것이다.
특히, 2014년도부터 시행 예정으로 행정 예고한 2개월 이상 근무자에 대해 근무기간에 비례해 일할 계산하는 지급 방침은 재고되어야 한다. 일할 계산으로 변경될 경우 휴직 교원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게 된다. 휴직자의 대부분인 유아 휴직 교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사료된다. 동시에, 근무기간에 비례해 일할계산을 추진하는 만큼, 그동안 학교현장의 오랜 요구사항이었던 2, 8월 퇴직 교원들도 성과 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보완할 것을 재차 요구한다.
한편, 이번 교원 성과 상여금 개선 방안에서 가장 주목하는 내용은 기간제교사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한 점이다. 학교현장에서 정규교원과 함께 정당한 교육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최근 기간제교사수가 6만 8천명에 달하고 담임비율이 상당부분을 차지할 만큼 그 역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늦게나마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평가한다.
최근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사들의 처우 개선을 시급한 문제이다. 그러한 문제 해결의 시각에서 이번에 기간제 교사를 성과 상여금 지급 대상에 포함한 것은 진일보한 정책이라고 보여진다. 다만, 차등비율을 교원과 달리 70-100%의 비율로 상향시킨 것과 지급 기준 호봉을 14호봉으로 고정한 것은 여전히 아쉬운 결정임을 강조하면서 일반교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하는 방안과 기간제 교사의 성과 상여금 별도 예산 확보도 매우 중요함을 강조한다.
결국 교원 성과 상여금과 학교 성과급은 교원과 학교 간의 건설적 업무 수행과 협력적 분위기 훼손, 교원사기 저하 및 위화감 조성 등 각종 부작용이 여전하다는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열심히 일한 교원․학교에 대한 보상과 선의의 경쟁을 통한 교육력 제고라는 당초 취지가 학교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그리고 교원 성과 상여금과 학교 성과급이 교단 안정화와 학교와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목표 관리제 수행에 긍정적 기제로 제 역할을 충실히 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