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전 또는 재직중 발생한 임용결격 사유가 수년 또는 수십년만에 드러나 하루아침에 퇴직금마저 몰수당한채 퇴출될 위기에 처해 있던 소위 '임용결격 공무원'들이 특별법 제정으로 구제의 길이 열렸다. 국회는 지난달 12일 임용결격 사유로 이미 퇴직된 공무원들에게는 퇴직보상금을 주고 이들 중 10년이상 성실하게 근무한 자는 직급별로 심사해 특별채용하고, 20년이상인 사람은 의무적으로 특별채용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별법'을 제정했다. 이 법의 제정으로 졸지에 퇴직금도 못받고 퇴출당할 뻔 했던 교원 2백80여명도 구제되게 됐다. 이들 교원중 54명으로 구성된 '임용취소 철회 소송준비위'(회장 서수길 경기이포고교사)는 그동안 정부와 국회 요로에 자신들의 억울함을 탄원해 왔다. 한편 교총도 지난 4월초부터 청와대와 행정자치부 등을 방문해 이들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고 이들의 억울한 사연에 대한 여론을 조성하는 등 구제 활동을 벌여왔다. 그러나 이 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8월말 인사에서 해당 교원들은 자격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감 발령을 받지 못하는 등 여전히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명예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