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방직화 논의가 심심찮게 대두되고 있다. 단적으로, 이에 관한 논의는 누가,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든 부정적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이미 본지에서 수차에 걸쳐 논의한 바 있듯이 분명히 그 논의는 시기상조임을 밝히고자 한다.
외국의 예에서 보듯 교원 지방직화에 대한 장점을 모르는 바도 아니다. 궁극적으로 지방교육자치가 본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교원의 지방직화가 당연하다 하겠다. 그러나 우리 사정을 고려치 않는 단순한 지방직화 논의는 지나치게 소박한 주장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현재와 같은 여건하에서 교원의 지방직화가 이루어진다면 교원 보수 격차가 나타나게 될 것은 자명한 이치다. 지방단체의 재정여건과 교육여건에 따라 교원보수에 차이가 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지방직화라는 자체가 보수 격차를 지향할 수밖에 없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직화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보면, 지방단체간, 교원간 선의의 보수 경쟁을 통해 교육발전을 선도해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함직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하기에는 간과되는 측면이 너무나 많다.
첫째, 지방단체간 교육여건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를 고려한 교원수요가 상이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자연히 보수의 격차를 유발하게 된다. 말하자면 발생하게 되는 교원보수의 격차가 본질적이라기 보다는 환경변수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현행 교원 양성은 초·중등을 막론하고 국가가 주도하고 있는 셈인데, 지방단체간 그 수급 조정을 기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간과될 수밖에 없다. 환언하면, 명실상부한 교원의 지방직화가 이루어지려면 교원 양성도 지방단체별도 수요를 염두에 두고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셋째, 현행 교원봉급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셈인데, 지방교육재정 자립도가 극히 미약한 상황에서는 결국 지방직의 봉급도 국가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적 모순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교원봉급 축소 움직임이 대두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상황적 여건을 고려할 때 교원 지방직화는 득보다는 실이 클 수밖에 없다. 한 마디로 교원 지방직화는 여건의 성숙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 전제다. 여건의 성숙과 함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섣부른 논리로 또다시 공교육 현장의 동요가 없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