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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원노조 활동의 법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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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3.06.21 10:16:00

최근 교원노조의 집단연가, 교내시위 등의 위법부당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있따르고 있다. 법원은 교원노조의 집단연가에 대해서 집회참가로 학사운영에 지장을 초래했다면 추후에 보충수업을 실시하거나 체험학습으로 전환했다 하더라도 업무방해 행위이고 교원노조법이 금지하고 있는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다른 판결에서 교사들의 수업거부와 교내 시위로 학생들의 수업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침해되었고, 그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였다.이러한 판결은 크게 두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첫째, 법치주의국가이면서 무법천지 같은 오늘의 교육현장에 법이 살아야 한다는 외침이라고 본다. 즉, 헌법과 교육법, 그리고 교원노동조합법 등의 법정신과 규정을 바르게 천명했다는 점이다.

둘째는 극도의 교육혼란속에서 교원노조 교사들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교육부나 교육청이 밀리면서 방관하는 행위는 행정기관으로서 법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며, 그러한 방관이 오늘의 무질서를 가져온 적잖은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반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에 관계되는 당사자 중에서 학생과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부모, 교사, 설치자, 국가의 교육권보다 우선되는 권리이다. 학교에서 교사의 가르칠 권리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범위내에서 보장된다. 이러한 교육권 법리는 이미 과외재판등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에서도 판시하였다.

그러므로 학교교육에서 교육내용도 학생의 중립적 교육을 받을 권리를 위하여 교사개인의 주장이 아닌 사회적으로 검증된 가치중립적인 것이어야 하며, 교원노조활동도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연가의 경우도 교원들은 공무원 또는 사립교원의 경우 이에 준하는 신분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등에 의하여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적법하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다.

즉, 공무원 신분이 아닌 일반근로자들의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나 월차휴가와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아울러 일반 사업장 근로자라 하더라도 조합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휴가·조치등을 개인적이 아닌 집단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위법한 행위이며, 이러한 집단행동은 징계사유가 되는 것은 물론 업무방해죄 등 형사상 책임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교육부에서는 교원노조활동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법률해석을 제대로 하여 회신하면서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적 제제를 하지 않지 않은 결과 위법행위를 하는 교사나 일반인이 어떤 행위가 위법인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법원의 판결에 힘입어 교육부, 교육청도 이제 법집행을 바르게 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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