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유아교육법 제정이 유보되었다. 세 차례에 걸친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심의는 당사자들의 입장 재정리를 이유로 들어 법 제정을 또다시 유보한 것이다.
문제는 유아교육법 제정 심의의 초점이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한 법안 마련이란 관점이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설학원에게 만 5세아 무상교육비를 지원할 것인지 여부, 종일제 삭제, 초등부 유치부 설치 등 유아교육법 본래 취지에 벗어난 내용이 포함되어 논란 끝에 결론을 내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주객이 전도된 모습이었다. 그간 유아교육계는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 질 좋은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아교육법 제정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작 이러한 유아교육법 제정취지와 다른 쟁점에 대한 합의 실패로 유아교육법 제정이 또다시 미뤄진 것에 대해 유아교육계의 허탈감과 분노는 극에 달해 있다.
유아교육법안에 "기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유아교육기관"이라는 애매한 문구 삽입 때문에 사설기관까지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려는 의도는 유아교육법 제정 취지에 전면 배치될 뿐만 아니라 유아교육법상에서 공교육기관으로서의 유치원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학원이 혼재되는 기형적 형태의 법체제가 될 수 밖에 없다. 이 점을 들어 끝까지 반대한 유아교육자들의 교육자적 양심을 국회 교육위원들을 충분히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국회 교육위원회는 유아교육법 제정 취지의 초심으로 돌아가 공교육과 사교육을 완전히 구분한 유아교육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 만약 학원계의 입장만을 대변하여 국회가 사교육기관에 국민세금으로 교육비를 지원할 경우, 국가가 앞장서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다시 한번 지식기반 사회에 인재 육성이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을 인식하여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제정을 앞당겨 줄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