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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기간제교원 방학중 보수 지급을"

교총, 교육부에 지침 이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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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3.07.16 11:37:00

한국교총은 15일 기간제교원에 대한 방학중 보수 지급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일부 학교에서 최초 임용 계약시 방학기간 중에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하거나 인건비 절감 등의 사유로 방학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면서 "이 같은 사례는 교육부의 지침을 시·도교육청 및 일선학교에서 권고사항으로 받아들이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해 발생하는 일이므로 특별히 지급하지 말아야 할 사유가 없는 한 방학중에도 기간제교원에게 보수가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기간제교원의 방학중 보수 미지급은 기간제교원의 교육활동 수행에 있어 의욕상실의 요인이 되고 다음 학기를 위한 학생지도 및 수업준비의 소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방학기간중 별도의 생계수단을 강구하지 않는 한 생계유지에도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기간제교원이 생계유지에 대한 어려움 없이 책무성을 갖고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방학중 보수는 반드시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의 '기간제교원 운영지침' 및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적용관련 안내'에 따르면 기간제교원의 임용시 가급적 방학기간을 포함해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정규교원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조건으로 계약토록 하고 있다. 또한 담임요원이나 6월이상 임용한 경우 방학기간 이후에도 임용이 예정돼 있다면 교육과정 운영의 연속성, 교재연구, 담당 업무 등을 고려해 방학기간에 임용도 하고 보수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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