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흉폭화, 잔혹화 되어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고통받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교육부의 조사에 의하면 지난해의 경우 학교폭력 피해가 7만 4289건이었으며, 검찰에 구속된 건수도 2만 3921건이나 되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학교폭력 문제는 단순한 학교내 문제가 아닌 우리사회의 뿌리를 뒤흔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학교, 학부모 뿐만아니라 정부와 정치권,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에대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정치권의 관심은 임종석 의원이 '학교폭력중재위원회설치및교육·치료에관한특별법안'(2001년 11월 19일)을 2년 전에 발의하였으나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였다. 법 제정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최근 현승일 의원이 별도의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안'(2003년 6월 23일)을 발의함에 따라 학교현장에서의 폭력예방과 근절에 대한 정치권의 의지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제안된 법률안은 교육·치료 등 학교폭력의 사후처리 위주로 되어 있으며,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단위의 중재 또는 대책기구가 옥상옥의 형식적 기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또한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은 늘 학생과 함께 하는 교원의 관심과 역할 제고가 관건인데, 이와 관련한 상담실 공간 확충 및 전담교사에 대한 지원 등 학교현장의 여건마련에는 소홀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 관련 법률안의 내용에 다음사항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강화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학교폭력을 초기단계에서 인지할 수 있는 신고·관찰체제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중재 또는 대책기구 설치와 관련하여 학교단위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중재기능을 부여하는 방안과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와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셋째, 학교단위에서 전문상담교사 등을 활용한 학생폭력전담교사제를 실시해 수업경감, 수당지급, 준경찰권 부여를 통해 폭력에 적극 대처토록 하여야 한다.
넷째, '학교폭력'이란 용어도 학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므로 '학생폭력' 또는 '청소년폭력' 등의 용어로 바꿀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학교폭력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치료와 교육에 관한 내용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 폭력을 추방하기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다. 현재도 각종 지침과 계획들이 시달되고 있고, 학교의 규정들에도 이와 관련한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으나 학교폭력이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늦었다 할지라도 차제에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전국민적인 관심과 공감대 형성 그리고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