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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감 선거인단서 교원배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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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1999.09.20 00:00:00
한국교총은 14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심의될 교육관계법제·개정안 중 교원 관련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인단의 변경(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정부안 제안여부 미정)=정부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학교운영위원회 대표와 교원단체
추천인 3%로 규정되어 있는 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선거인단을 학교운영위원 전원으로 확대하되, 교원위원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교총은 선거인단에 교원위원이 참여해야 한다는 전제아래 선거인단을 학교운영위원 전원으로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교원위원을 배제하겠다는
발상은 교육행정의 전문성 보장 취지에 역행하고 같은 교원위원으로서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 또한 교육부에서 교원위원이 참여할 경우
'교원자치'에 가깝다며 부정적인데 대해 교총은 상대적으로 선거인단의 약 60∼70%가 학부모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교원노조 전임자 휴직에 관한 사항(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정부가 조만간 제안할 계획인 이법안의 주요내용은 교원노조
전임자에 대한 휴직사유와 휴직기간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휴직기간을 연금법상의 재직기간으로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교총은 전임자에 대한 휴직조치는 교원노조 뿐만 아니라 교원단체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교원단체에도
필요시 휴직하고 전임 근무할 수 있도록 동시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학부모 대표의 참여(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정부안은 교원징계재심위원으로 학부모 대표를 참여토록 개정한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교총은 교원징계재심위원회는 교원의 징계양정을 결정하는 준사법기관으로서 고도의 법률에 대한 전문성, 교직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지식이
요구된다며 비전문가인 학부모 대표의 참여를 반대하고 있다. 특히 징계재심위원은 징계 양정을 직접결정하므로 외국의 배심원과는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교원단체의 설립 및 단체교섭에 관한 법률의 제정=박승국 의원등이 의원입법으로 제안한 이법안의 주요내용 교원단체의 설립과 단체교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 법률로서, 교원이 조직한 단체는 동 법률을 공통적으로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 교육위를 통과해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교총은 교원노조법이 올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복수교원 노조가 설립돼 교원단체와 별도로 정부와 교섭하는 등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태임을 지적,
이법안의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 법안은 교원단체와 교원노조를 망라하여 정부와의 교섭절차 및 교원단체의 설립요건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로
조속히 제정되어 행정력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학교현장의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
◇정년단축 퇴직자중 명예퇴직 제외자에 대한 구제(교육공무원법)=김중위 의원외 27인이 제안한 법안으로 주요내용은 정년단축으로 퇴직하는 교원중
사립학교 경력으로 인하여 명예퇴직에서 제외되는 자를 구제하기위한 것이다.
교총은 명예퇴직은 실제 교육경력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므로, 사학에서 근무한 경력을 연금에 합산하지 않았다고 하여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이 개정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특히 사학에서 공립으로 옮긴 교원중 대개가 65세를 기준으로 하면 명예퇴직 요건에 해당되나 62세
정년단축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는 경우이므로 구제되어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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