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1일자로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을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교육전문직의 전직임용 기준, 부부교원 등에 대한 전보특례, 교원의 청원 휴직기준 등을 시·도별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원전보시 전보기준을 3개월 전에 공개토록 헸으며 교육청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교원을 반드시 포함시키고 국·공립 단위학교에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인사위원회에서 장학관의 보직 임용, 초빙교원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게 하고 인사위원회 회의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교원인사관리규정은 1974년 2월7일 문교부 훈령 제255호로 제정된 이후 28차에 거쳐 개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