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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위원 - 소극적 태도 버리고 지역학교 발전의 봉사자로

일부 개인적인 정치기반 확보를 위한 디딤돌로 활용하려는 위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위원들로 추천된 많은 지역인사들이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기를 반기지 않는다. 수락한 경우에도 참석률이 대체로 저조한 편이다. 지역위원들은 지역학교 발전의 봉사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윤태웅(창원 남정초 교장)


학운위의 현주소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법적 심의기구로 탄생한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의 자율성 신장과 학교운영의 민주화를 정착시켜 우리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된 지 7년이 지났다. 그 공과를 살펴보면 학교운영을 학부모와 교직원이 상호 신뢰 속에서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크게 높인 제도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가 하면, 아직도 학교운영에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학교에 대한 견제와 알력을 조장하는 불필요한 조직이라는 상반된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
제도 운영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아직도 현실적으로는 형식만을 갖춘 법적 심의 기구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 ◆학부모, 지역인사들이 대부분 학교운영위원 되기를 꺼리고 있다는 점 ◆지역위원으로 적합한 인물을 선정하기가 어렵다는 점 ◆위원들의 회의진행요령과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는 점 ◆위원 스스로 맡겨진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한 사전·사후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단위학교 차원의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의 의견을 결집시키는 제도로 점차 자리잡아 학교운영의 새 바람을 불러일으킨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이제 학교운영위원회의 내실을 다져야 할 시점에서 운영위원들의 소극적인 참여 태도와 역할 수행의 미비점, 그리고 운영방법의 미숙함 등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의 저해 요소들을 조속히 개선하여 위원 상호간의 적극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학생교육을 지원하고 발전시키는 데 그 책임을 다해야 하겠다.

지역위원의 역할 수행과 활성화 방안
학교운영위원회의 권리와 의무를 바로 알아야
학교운영위원회에 지역 위원의 구성비율은 10∼30%(실업계 고등학교 30∼50%)를 의무화하고 있어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유력 인사를 대부분 추천하여 지역위원으로 활동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일부 개인적인 정치기반 확보(시·군·구 위원, 시·도 위원, 교육위원, 단위농협 조합장 등)를 위한 디딤돌로 활용하려는 위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인사 대부분이 지역위원으로 추천받아 학교운영위원으로 활동하기를 반기지 않고 있으며, 수락한 경우에도 참석률이 대체로 저조한 편이다.
학교운영위원의 권리와 의무 면에서도 학교운영 참여권, 중요사안 심의권, 자문권, 보고 요구권과 같은 권리와 회의 참석, 지위남용의 금지 의무 등에 비추어 볼 때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유력 인사의 경우 위원장 역할을 주로 맡고 있어 학교의 현안문제 해결에 적시성을 필요로 하는 운영위의 개최시기 조정에도 차질을 빚고 있어 지역위원의 선정에 대한 아쉬움과 불만을 토로하는 학교가 많다. 따라서 지역위원으로 수락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명심해야 한다.
첫째, 회의참석의 의무를 다해 회의 때마다 꼭 출석해야 하며, 참석이 여의치 않는 경우는 심의 안건에 대한 견해를 사전에 다른 위원에게 알려 간접적인 동참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둘째, 학부모와 지역민들의 제안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여 학부모와 지역민들과의 의견교환에 노력해야 하며 이들의 요구 사항과 자문을 구하고 그 결과를 다시 보고해 주어야 한다.
셋째, 교직원과의 유대강화를 통해 학부모와 지역위원은 교사와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을 교직원에게 인식시켜 거부감을 해소하고 공동체의식을 느끼도록 힘써야 한다.

학교운영의 투명성 확보 노력 필요
현재까지 노출되어 온 많은 교육 문제들은 사실상 학교운영이 폐쇄적으로 운영된 데서 기인된 것이 대부분이며,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을 때는 신뢰로운 학교경영은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공동체 구성원이 단위학교 교육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많이 공유하고 있을수록 학교는 그 만큼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PAGE BREAK]특히, 지역위원의 경우 다른 위원보다 많은 정보획득과 의견교환에 힘씀으로써 구성원들의 신망과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학부모 대표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며 일반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행사에도 자주 참석해 의견 청취도 하며 교직원들과도 자주 만나서 학교운영의 애로점과 해결방안을 논의해 그 내용들을 운영위원회에 발전과제로 제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회의진행절차 제대로 알아야
회의법의 진행절차와 토론의 경험이 많지 않은 대부분의 운영위원들은 회의를 진행하는 데 여러 모로 미숙한 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는 현실이다.
초·중등교육법에는 지역위원이나 학부모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도록 되어 있어 위원장이 회의진행을 제대로 하지 못해 토론이 효율적으로 전개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런 경우 회의가 주로 교장 주도로 이끌어져 충분한 심의·토론 없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말썽의 소지와 대안제시의 부재현상을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심의한 안건에 대한 회의록을 열람하고 위원 전체 연수회를 회의 전·후 시간에 별도로 마련하여 회의진행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수회 주선에 대한 요구도 지역위원의 몫으로 생각함이 마땅할 것이다.

회의 시간의 탄력적 운영
학교운영위원회가 주로 낮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어 직장에 다니고 있는 학부모나 지역사회인사들은 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운영위원이 되기를 꺼리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의 여러 가지 실정을 고려하여 오후 퇴근시간 무렵이나 저녁시간, 토요일 오후시간이나 공휴일을 택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방법도 점진적으로 연구되어야 하겠다. 필자의 학교에서는 오후 4시경에 모임을 갖고 저녁식사를 겸하는 회의를 매회 진행함으로써 참석률이 거의 100%를 유지하고 있다.

활발한 소위원회 운영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부합한 다양한 소위원회를 두어 소속 운영위원들이 그 분야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발전을 다양하게 지원하는 보조교사 모임인 자원봉사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특기·적성교육소위원회, 체육복선정소위원회 등 전문적인 학교 운영에 기여하는 위원회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바로 이러한 소위원회 내지 산하단체의 열성적인 활동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심의 내용이 단순화되고, 형식화되며 학교운영에 대한 창의성과 적극성을 갖지 못하게 된다.

개인적 이익 위해 학운위 이용 말아야
학교운영위원회는 어떠한 특정집단의 이익이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특히 지역위원의 폭넓은 사회생활로 인해 학교 내의 공공사업(급식부품, 특기·적성교육, 기·교재구입 등)에 특정집단 또는 개인의 이익이나 이해관계에 관여하는 알선이나 청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선진 학교 탐방이나 워크숍 통한 연수 늘리자
학교운영위원들의 안목을 높이고 미래지향적인 학운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운위 관련 연구학교나 좋은 학교 경영으로 이름난 선진 학교의 탐방을 통해 교육현황을 살펴보고 좋은 방안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견문을 넓혀야 하며, 학교발전과 학운위 활성화에 관한 세미나와 워크숍에도 참여하여 전문성을 함양하도록 힘써야 한다. 특히 지역위원은 학교에 대한 관심과 이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각종 문화행사에도 참여하여 지역사회와 학교간의 연계활동에도 그 역할을 담당할 때 리더로서의 지역위원의 역할은 더욱 증대되고 학교발전의 기여 폭이 한층 더 넓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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