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8일 교원노조와 교육부는 2001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최후의 쟁점이 되었던 사항은 7차 교육과정의 문제와 조합활동의 보장과 관련한 것이었다. 특히 조합활동과 관련한 사항은 교원노조와 교육부간의 단체협약에 대하여 전국국공립교장협의회, 전국교육위원협의회 등 교육관련 단체뿐 만 아니라 전경련과 자민련 등 경제단체와 정당 차원에서까지 이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나 공문을 보내기까지 하였다.
교원노조와 교육부간에 잠정적으로 합의한 단체협약이 이러한 반발로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1개월 이상의 기간을 경과하여 ▲대의원대회, 중앙집행위원회, 중앙위원회 등 조합의 규약에 명시되어 있는 회의의 참가와 ▲조합원 교육시간에 대하여서는 학교 내에서 학생수업과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2시간의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연수 시간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최종적으로 체결되었다.
전교조는 1989년 법외노조로 출범한 지 10년만에 1999년 7월 1일 노사정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와 국회에서 교원노조에 관련한 법률이 통과되어 합법화되었다. 조합활동이 사용자와 권력의 개입·통제로부터 조합의 자주성을 지키는 노조활동의 핵심적 사안이라 할 때 조합활동은 합법화와 함께 보장되어야 할 사항이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1999년 7월 2일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조합활동을 불허한다는 ‘지침’을 하달하였다.
합법화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학교단위의 분회 결성과정에서 이 지침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어 학교 밖에서 장외 집회로 분회를 결성하는 불미스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원노조는 최초의 단체협약에서 조합활동 보장을 최우선적인 과제로 제기하였으나 교육부는 단체교섭에 참가하는 교섭위원에게 공가(公暇)를 허용하는 수준만을 보장하고, 향후 조합활동은 정책간담회 등에서 다룰 것을 고집하여 단체협약으로 체결하지 못하였다.
이번에 단체협약으로 조합활동 보장에 관한 사항이 체결된 것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가 2년 6개월간의 유보기간을 거쳐 비로소 이루어진 것이다. 예컨대 민주당이나 자민련에게 입법 기능을 제한하는 부당한 조치가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 비로소 제자리를 잡은 것이다.
교원노조는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뿐만 아니라 전문성 신장을 위한 제반 연구활동이나 교육활동을 본래의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전교조가 올해 전국에서 2500여 명의 교사가 참여한 참교육실천보고대회를 개최한 것도 전문직노동조합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단체협약에서도 조합원 교육시간을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교원노조의 활동은 적극적으로 권장되고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부문이다. 학교 교육의 위상이 사교육의 팽창으로 저하되고 교사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들이 자주적으로 이러한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부정시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 역시 어처구니없는 것이다. 단체협약에서 ‘학생 수업과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과 후에’라는 규정을 통해 학습권 침해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더구나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활동은 교육의 질 개선을 통하여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것이다. 전교조는 2002년도에 매월 2시간의 조합원 연수시간에 교사와 학생과의 새로운 관계 정립을 위하여 학생관, 학생지도 방법 등 다양한 교육을 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까지 확대하여 실시할 것이다. 교육당국과 교육관료들은 이러한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져 교원의 전문성을 함양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번에 체결된 조합활동 보장은 노사간에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조합활동마저 봉쇄되었던 비정상적인 상황을 2년 6개월만에 노사간의 합의로 정리한 것이다. 또한 교직의 경우 다른 직종과 비교할 때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실제로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고도 조합활동이 가능하다는 점과 교원의 경우 전문성 신장을 위한 제반 활동도 조합활동의 일환으로 실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활동은 오히려 권장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위기 상황에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교육당국과 교원노조가 조합활동이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을 위한 교사들의 자발적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윈윈(win-win)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