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제교원이란 무엇입니까?
A) 계약제교원은 현행법령상 기간제교원,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시간강사 등을 총칭하는, 교원으로서 정년이 보장된 정규교원을 제외한 계약에 의하여 임용하는 비정규직 교원을 말합니다.
Q) 기간제교원의 보수사항과 임용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A) 기간제교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호봉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지급합니다(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 비고 참고).
또한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기간제교원에 대한 수당지급 제한 또는 금지규정이 없는 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수당을 지급합니다(임시교원 보수지급에 관한 질의 : 법무 911-173 ’83.10.26).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
Q) 기간제교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다면 그 근거와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A) 기간제교원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규정한 계속근무년수(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가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습니다.
이 때, 퇴직금 산정방법은 평균임금 30일분×계속근로년수=퇴직금이 됩니다.
Q) 기간제교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십시오.
A) 기본적으로 정규교원과 같이 근무하되, 구체적인 복무조건은 국가공무원규정 중 일반적 복무기준을 참고하여 임용시 계약사항으로 정합니다. 기간제교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시·도교육청마다 조금씩 다르나, 대개 3개월 이상의 기간제교원에는 공가, 7일 이내의 일반병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휴가(출산휴가 및 보건휴가는 제외)는 가능하나 연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3개월 미만의 기간제교사의 경우는 1개월 이상의 강사복무에 준함).
Q) 정규교원으로 임용되었을 때 임용전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인정됩니까?
A) 교육공무원법상의 기간제교원은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63.12.16 공포 법률 제1512호) 제2조제3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제공무원과 동일한 성격의 지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의거하여 경력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용전 사립학교에서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관할청에 교원으로 보고하여 등록된 경력에 한해서 10할 인정이 가능하며, 무자격교사 또는 교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교원에게는 교육문화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보아 5할의 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시간강사는 어떤 경우 임용됩니까?
A) 시간강사는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임용할 수 있습니다.
① 1개월 미만의 정규교원 결원발생 등으로 기간제교원의 임용이 불가한 경우(교원자격증 소지자)
② 정원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강사를 채용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는 경우(교원자격증 소지자)
③ 특수한 교과목의 경우 교원 양성자원이 없어 정규교원으로 충원할 수 없을 때(교원자격증 유무 불문)
Q) 시간강사의 보수와 경력인정 사항을 알려주십시오.
A) 시간강사의 보수는 시간당 급료를 지급하거나 월정액으로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되며 시간당 급료는 시·도마다 매년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세출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하여 학교소재지나 시간강사의 자격사항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규교원으로 임용되기 전,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경력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경력인정의 전제가 유급·상근임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시간강사 외에 별도의 직업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