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학교 자율경영제는 일차적으로는 교육행정기관과 단위학교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방식이다. 교육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단위학교로 위임하거나 이양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단위학교 자율경영제는 이차적으로 단위학교 내에서의 의사결정과 집행과정상의 권한 배분 방식과 관련된다. 자율경영의 주체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단위학교 자율경영제의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단위학교 자율경영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단위학교가 교육행정기관의 규제와 통제로부터 벗어나서 자율적 결정 영역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 단위학교가 자율적인 결정 영역을 제대로 향유할 수 있는 내부 체제와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이 글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단위학교 자율경영제가 성공하기 위한 교육행정기관과 단위학교와의 관계 및 단위학교 내에서의 권한 배분의 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교육행정기관과 단위학교간의 관계 재정립
단위학교 자율경영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위학교와 교육행정기관 사이의 제도적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어 단위학교가 교육과정·인사·재정 등 학교운영의 주요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현재보다 더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교육과정에 관한 권한의 단위학교로의 이양은 논란의 여지가 많으나 현재보다 넓은 영역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고, 법령에 의하여 단위학교에 주어진 자율성은 반드시 지켜지도록 한다. 예컨대, 교육과정의 경우 ICT 교육이 필요하다면 교육과정고시 등과 같은 교육과정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해 실시해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ICT 교육을 초등학교 주 2시간 재량활동시간 중 1시간을 할애하여 실시하도록 지침을 내린다면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은 언제든지 침해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형식적인 것이 되고 만다.
인사 영역에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사문화되다시피 한 단위학교별 교원초빙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우선 중임제한에 묶인 학교장들에게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임기를 연장하는 방편으로 활용되어 온 학교장 초빙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초빙된 학교장과 교원들은 소속 학교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책무수행에 헌신할 것임이 틀림 없다. 그리고 일선 학교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교원을 그 학교에 배정하지 않는다든지, 단위학교의 독특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원들을 순환근무제의 원칙을 일정 기간 적용하지 않는다든가, 그리고 일정한 인건비 내에서 필요한 보조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권한 정도는 단위학교에 부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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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법령을 개정하여 학교발전기금의 사용처를 확대해야 한다. 현행 법령에 의하면,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조성하며,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학교체육활동 및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에 사용된다. 학교발전기금의 사용처에 대한 이러한 제한 규정은 단위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단위학교로 하여금 발전기금 조성에 소극적이 되도록 하고 있다. 학교를 신뢰한다면 학교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영 등에 대하여 학교의 자율성을 증대해야 한다.
법령을 통하여 교육행정기관과 단위학교 간의 권한 배분을 조정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법령에서 정한 단위학교의 재량권을 무시하는 교육행정기관의 지시와 통제의 관행이 사라져야 한다는 점이다. 시·도교육청에서는 법령의 근거 없이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지침을 하달하지 말아야 한다. 현행 교육행정체계 속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가진다(교육기본법 제17조). 이러한 지도·감독권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 의하여 장학지도, 평가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이행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육행정기관이 단위학교에 이양하거나 위임되어 있는 권한을 종종 침해하고, 학교의 여건이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 위주의 획일적인 지시나 통제를 남발하는 관행이 자리잡아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행이 개선되어 법령이 정한 단위학교의 자율적 결정 영역이 지켜져야 한다.
단위학교 자율경영 주체의 설정과 단위학교 의사결정체계의 재구성
단위학교 자율경영제가 성공하기 위한 내적 조건으로서 단위학교 자율경영제의 주체를 설정하는 것과 의사결정체계를 재구성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우선, 단위학교 자율경영제의 주체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단위학교 자율경영제는 일차적으로 상급 행정기관의 권한을 단위학교로 이양하거나 위임한다는 것이지만, 위임이나 이양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양하거나 위임할 때 이양받거나 위임받는 주체가 교장인지, 교사집단인지, 학교내 기구인지, 학교운영위원회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어느 사람이나 집단에게 이양했을 때 그 감독권을 상급 행정기관이 행사함으로써 외부 통제기제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학교 내에 둠으로써 학교 내에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현재 학교장, 교사, 학부모 집단은 단위학교 책임경영의 주체와 견제 주체에 대하여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단위학교 자율경영의 주체는 학교장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현재보다 학교장에게 권한을 집중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학교에게 주어지는 권한은 그것의 성격에 따라서 다양한 기구들을 통하여 분권화되거나 단위학교 구성주체들과 공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학교장은 그러한 기구들에서 의사를 수렴하거나 함께 심의하여 결정을 이끌어 내고 그러한 결정에 의거하여 집행해 나가면 된다. 이것은 학교장의 권한 행사가 다양한 위원회 등의 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며, 학교장의 권한 행사를 정당화하며 결과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선의 교사들이나 학부모들은 학교장의 개인적 차원의 자의적인 권한을 행사 비난하고 비판하지만, 학교장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당한 권한 행사를 거부하지는 않는다.
[PAGE BREAK]다음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단위학교의 의사결정체계를 재구성해야 한다. 우리 나라의 단위학교 자율경영제는 학교장 중심 단위학교 자율경영제와 공동체 중심의 단위학교 자율경영제가 결합된 절충형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장을 비롯한 교원대표, 학부모대표, 지역사회인사들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심의한 것을 학교장이 책임지고 집행해 나가는 체제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다소 불완전한 학교운영위원회 중심의 의사결정체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한 사항의 대강을 심의·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학교운영위원회가 결정해야 하거나 심의하는 사항에 대한 조정은 필요하다. 2종 교과서의 선정과 같은 사항은 교사들의 결정의 몫으로 돌려야 할 것이다. 학생들도 학교운영위원회에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학교급에 따라 적절하게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무회의와 학부모회의를 활성화하여 의사수렴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협동적 분업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 교사들에게 학교운영에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의사수렴기구들의 체계는 학교 규모에 따라서 교무회의나 교직원대의기구를 중심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교무회의의 운영을 활성화하거나 학교의 규모가 크고 여러 가지 제약상 교무회의를 활성화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것의 대의기구로서 기획위원회 또는 부장교사회의를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교육과정위원회, 인사위원회, 예·결산자문위원회, 교과협의회 또는 동학년회의 등의 운영도 활성화해야 한다. 학부모들의 경우에는 다양한 학부모 모임들을 학부모회 중심으로 정비하고, 학년별·학급별·전교 학부모회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들 학부모회는 상호간에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하고 단지 학교운영과정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협조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뛰어 넘어서 학교의 전반적 운영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맺음말
단위학교 자율경영제는 하루아침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체제를 만드는 것, 학교 구성주체들이 그것에 익숙해지는 것, 그리고 새로운 체제가 요구하는 역할수행능력을 갖추는 것은 시간을 요하는 과업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를 비롯한 교육행정기관은 교육의 수혜자와 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사람들이 교육과 학교운영에 관하여 가장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믿음 위에서 단위학교가 단위학교 자율경영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더불어서 학교공동체 구성원들도 교육운영의 자율적·전문적 역량을 높여 나가야 한다. 단위학교의 자율적 학교운영 역량은 학교운영 주체들의 역할수행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장, 교사, 학부모들은 학교공동체 구성주체로서 ‘우리’라는 의식을 가지고 단위학교 자율경영제에 적합하게 재구조화된 학교 단위의 새로운 의사결정 체계를 통해 이전의 의사결정체계에서 기대되던 것과는 다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