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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편성·운영이 관건

그 동안 우리 교육은 관 주도, 입시위주, 주입식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교육은 우리를 '이만큼 살게' 해주었지만 또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 사실이다. 기존 학교와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갖고자 한 것이 '대안학교'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높아갈수록 대안학교의 필요성은 커질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대안학교가 ?거한 시골에서 소수의 학생과 함께 하지만 앞으로는 도시의 대안학교가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도시형 대안학교 성공방안을 전문가들이 찾아본다.

신준섭(경기 과천 관문초 교사)



1. 들어가는 말

현재 대안학교는 대개 산간 벽지에 위치하고 있어 기숙사비 등을 포함하여 많은 교육비가 소요되고 가족들과 떠나 생활해야 하는 등 현실적인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무엇보다도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은 대도시 지역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에는 대안학교가 없어 수요-공급의 불일치 현상을 보이고 있다.
자율(특성화) 학교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황을 볼 때, 대도시 주변의 대안학교는 많아질 것이며 이에 따르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은 기존의 대안학교의 교육과정과는 다른 특징을 가질 것이다. 현재 학교 학업 중도 탈락생 또한 많은 요인에 의해서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고려한 교육이 더욱 필요한 현실이다(박창남외, 2001). 대안학교는 특성화 학교로서 재능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기도 하지만 학교 학업 중도 탈락생과 같은 학교생활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도 한다. 대도시 주변에 학생들이 밀집되어 있고 다양한 유해환경, 학급당 학생수, 이혼율등의 증가로 학교부적응학생이 증가하여 이들을 위한 도시형 대안학교의 운영이 불가피한 현실이다. 도시형 대안학교를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에 따른 교육과정이다. 교육과정이 어떠하냐에 따라 학교의 형태 및 학생의 다양한 욕구가 충족될 수 있다. 이에 도시형 대안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대안학교의 교육과정의 성격과 편성·운영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도시형 대안학교에 맞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대안학교 교육과정의 성격

대안학교 교육과정의 두드러진 성격은 내용과 형식에서의 다양성과 자율성이다. 우선, 대안교육이나 대안학교의 개념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서 그에 따르는 교육과정 운영 또한 정형화 되어 있지 않다. 대안학교가 기존의 공교육이 갖는 대안의 모색이라는 점에서 교육과정 또한 기존 교육과정이 갖는 한계점을 극복하여 가능한 다양하게 편성·운영해야 한다.
교육과정의 자율성은 특정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법적인 요구 사항을 제외하고 교육적 환경의 요구나 변화에 따라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있어 자율성을 갖는다. 대안학교의 운영체제나 교육내용, 교재 등등 법이 준하는 규정내에서 대상과 여건에 맞게 교육과정을 전환하여 운영해야 한다.
이처럼 대안학교의 교육과정은 정규학교로서 유지해야 하는 최소한의 형식적 기준과 대안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3. 대안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가. 대안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
대안학교는 기존의 학교와는 다른 교육적 이념을 추구한다. 그러므로 교육내용이나 방법이 기존학교와는 다를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기존학교에 적용되는 국가 중심의 교육과정과 다르게 편성·운영되고 있다. 대안학교가 대안학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은 교육과정이다. 대안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은 기존의 학교와 달리 학생 개인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여 대안학교로서의 위상을 결정짓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기존학교와는 달리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보장받지 않으면 안된다.
[PAGE BREAK]대안학교 교육과정은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이 아니라 학교의 교육이념과 학생의 실제적인 능력과 여건에 따른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과서 또한 국정이나 검인정 교과서가 아니라 학생에게 필요하고 요구되는 모든 자료와 정보가 교과서로 사용되야 한다. 국가가 인정한 검인정 교과서만으로는 기존 교육으로부터 중도탈락한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존 교육이 갖는 부적인 측면이 반복될 수 있다. 따라서 대안학교로서의 교육적 특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있어 학습자 중심의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나. 대안학교 교육과정의 편성
현행 대안학교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제6차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을 따르면서도 보통 교과가 약 절반 정도이고 나머지 절반 가까이는 특성화 교과로 편성되어 있다. 특성화 교과는 제7차 교육과정의 심화선택 과목(또는 전문 교과)의 형태를 따르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제6차와 제7차 교육과정의 절충 형태를 이루고 있다. 대안학교별 교육과정 이수표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대안학교들 역시 인가 받은 정규학교이기 때문에 국가교육과정의 기본 틀을 따른다. 총 이수해야 할 최소 단위수는 204단위로 이중 특성화 교과는 학교마다의 특성을 반영하여 최저 36에서 94단위까지 분포되어 있는가 하면, 학생들의 개인별 선택도 전혀 없는 곳부터 40단위까지 이수하고 있다. 특성화 교과는 인간관계나 심성을 연마하기 위한 과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예체능이나 공예와 같이 체험이나 직접 활동을 위주로 하는 과목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다.
다. 대안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도시형 대안학교는 장소와 대상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될 수 있다.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정유성외, 1999).
첫째, 대안학교는 다양한 특성화 교과가 있어 이에 대한 과목들을 개발 운영해야 한다. 특성화 교과는 전적으로 단위학교가 개발하여 시·도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과목의 교재개발과 교사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교과목 코드를 부여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 작업에 따른 차질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교육과정 운영시 학생집단의 다양화로 인해 수준별 수업, 평가 등 기존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과는 다른 차원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생활기록부상의 과목별 석차 기입, 특성화 교과에서의 평가 등등 학생집단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설계해야 한다.
셋째, 학교에서 연중 수시로 입학이나 전학을 원하는 학생들이 있어 학사관리 방식에 있어 무학년, 무학기제와 같은 다양한 제도를 고려해야 한다. 성지고에서는 특정 과목의 집중이수제를 통하여 부분적인 다학기제를 운영하거나 무학년 무학기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학교의 실정에 맞는 학사관리체제를 구축해야 교육과정 운영시 착오를 줄일 수 있다.
넷째, 대안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시 전체 학생들의 교외 활동을 확대한다. 산악 등반을 비롯하여 다양한 현장체험학습, 답사, 여행, 봉사 활동 등을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한다. 아울러 실습, 창작, 제작, 재배 등 활동 중심의 교과를 운영하여 교육이 갖는 획일성을 벗어나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이 되어야 한다.

4. 도시형 대안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안)

앞에서 논의한 대안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내용을 고려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성적이 중하위권에 속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도시형 대안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신준섭외, 2000).
가.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융통적인 시간표 운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은 교과 및 특별활동과 통합하여 운영하며, 연차적으로 학생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고 최종적으로는 졸업작품과 연결시킨다.
나. 통합적인 인성교육
인성교육은 학교교육 활동 전반을 통하여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어느 한 교과(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 교과와 관련되어 있으며, 어느 한 주간 이루어지다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학기나 학년이 올라가면서 단절 없이 계속된다.
[PAGE BREAK]다. 특성화 교과(전문교과)
① 학교의 교원 수급 사정 등으로 인해 개설할 수 없는 경우 과목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해당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주고,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공공성 있는 사회교육시설을 통해 이수한 과정을 인정해 줄 수 있다.
② 전임제 교사로 충족하기가 부적절한 교과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32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에 근거한 ‘기간제 교사’,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1조, 42조에 의한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교육공무원법 제18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2에 의한 ‘겸임 교사’등 비전임 교사 제도를 활용한다.
③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침의 규정에 따라 융통적으로 수업시간을 조절하여 다양한 형태의 현장 체험을 한다. 연간 수업 시간 수를 계절, 학교 실정, 학생 실태, 교육 여건 등에 알맞게 월별, 주별로 적절히 배정하여 편성한다. 주간 및 하루의 시간 배정은 요일 및 교과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며, 교과의 특성과 재량활동, 특별활동의 내용에 따라서는 시간을 통합하여 연속적으로 운영(block scheduling)한다.
라. 특별활동
특별 활동의 시간 운영은 고정된 시간표에 의한 획일적이고 경직화된 운영이 아니라, 활동 영역, 활동 주제, 활동 내용이나 운영 방식 등에 따라 재량활동과 맞춤형 프로그램, 전문교과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마. 교육평가
평가는 모든 학생들이 교육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교육의 과정(process)으로 실시한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다양한 도구와 방법으로 교과, 특별 활동, 재량 활동의 교육 목표 성취도를 평가하여 학생의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수업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5. 맺는 말

지금까지 대안학교의 교육과정 성격과 현행 대안학교의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비추어 도시형 대안학교 교육과정 운영(안)을 제시하였다. 도시형 대안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때 가장 경시해야 할 문제점은 ‘획일성’이다. 대안학교의 교육과정은 학생을 중심에 놓고 다양성과 자율성을 고려해야 한다. 국가 수준의 주어진 교육과정의 틀에 맞추기보다는 학교현실에 비추어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할 수 있는 학생중심의 교육과정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학교와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제도가 허용하는 선에서 학교 주변환경에 맞는 자율적인 운영이 보장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도시형 대안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며 본 글을 마치고자 한다. 먼저 도시형 대안학교 교육과정은 추구하고자 하는 교육의 목적이 분명하게 설정하고 이를 교육과정에 제대로 반영해야 하다. 둘째, 도시형 대안학교에 걸맞는 교과 내용과 교육방법을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지속적인 연구를 추진하고 학교간 연대를 통해 교육과정의 질을 제고시켜야 한다. 셋째, 어떤 형태로든 학생들을 교육내용의 구성에 참여하여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해야 된다. 끝으로 대안학교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학교 단위의 자율성이 좀더 큰 폭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은 학년·학기제, 평가 방식, 수업시간과 이수단위제, 과목 수와 과목별 시수제, 그리고 교과서 사용 등에서 학교 나름의 다양한 편차와 변화가 허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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