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학교 교사의 주당수업시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표준수업시수를 법제화하여 초과수업수당의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교육공약이다. '표준수업시수 법제화'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대선후보나 정당의 한결같은 교육공약 중의 하나였다.
교총과 교육부도 '초·중등교원 수업시수의 법제화 및 초과수업수당 신설'을 '95년 하반기 교섭을 시작으로 3차례에 걸쳐 합의를 한 바 있다. 합의이행을 촉구하는 교총의 요구에 대해 교육부는 예산 부족, 정원 문제 및 관련 부처 등의 반대 등을 이유로 이행을 못하고 있다는 변명으로 일관해왔다.
이행을 못할 사안이라면 합의를 하지 말 것이지, 왜 합의를 하였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교육부 스스로도 표준수업시수는 수업의 질 향상과 교원의 업무부담을 나타내는 가장 핵심적인 지표로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러 교육현안 중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 표준수업시수 법제화임을 강조한다. 이는 질 높은 수업을 하고, 받을 수 있는 기초이며, 교사들로 하여금 안정적인 교과연구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교사의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교사들간의 수업시수에 대한 형평성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다.
다행이 최근 교육부, 교육개발원, 교총, 전교조, 한교조 등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 교육주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표준수업시수 법제화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진 바 있다. 모든 교육주체들이 한결같이 표준수업시수 법제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과 대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기로 하였다고 하니, 오랜기간 교육계의 여망인 표준수업시수 법제화가 현실화 될 것을 기대해 본다.
표준수업시수 법제화가 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넘어야할 산이 많이 있다. 표준수업시수 도입 세부방안에 대한 교육계 내의 의견 조율, 이에따른 교사 증원 및 초과수업수당 지급에 따른 예산 부담, 표준수업시수에 미치지 못하는 교사들의 문제,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의 반대 등 산적한 과제가 우리 교육계 앞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고 표준수업시수 법제화를 이루기 위해서 교육부는 교육계내의 세부방안 도출을 위한 노력과 병행하여 관계 부처를 대상으로 한 충분한 사전 설득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교원단체 등 교육계도 세부사안에 대해 자기 주장에만 얽매이지 말고 질높은 수업의 확보 차원에서 열린 마음으로 세부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해본다. 유·초·중 교원의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교육의 기본임을 재삼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