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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기국회 의사일정 확정

99년 2백8회 정기국회 의사일정이 부분 확정됐다. 10일 개회한 올 정기국회는
17일과 21일 교육위 상위 활동후 29일부터 10월 18일까지 20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국회 교육위는 17일 오후 회의를 열고 국정감사와 관련한 계획안을 확정하며 21일에는 결산 및 예비비 심사를 한다.
한편 교육부는 올 정기국회에 국·공립학교에 학교회계를 설치하고 예·결산을 학운위가 심의하도록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을 비롯한 7개
교육관계법 제·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제출예정인 정부입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립대 특별회계법(제정)=재정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고 일반회계와 기성회계를 일원화한다. 또 교육·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장기 및 일시 차입제도를 도입한다.
▲학교시설사업촉진법(개정)=학교시설중 부속시설에 대한 개념을 명료화한다. 또 건축물의 공사감리 규정, 사용승인 신청에 따른 규정 등 건축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보완한다.
이밖에 도시계획 구역외 지역에 소재한 학교중 도시계획 시설결정, 허가, 준공검사 등의 법적절차 미이행 학교시설의 양성화를 위해 특례규정에
국토이용관리법을 포함시킨다.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개정)=교습소의 교습과목을 정비해 신고과목에 대해서 교습 가능하도록 한다. 그리고 학원이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장소에서 일정기간 설립할 수 없도록 한다. 또 학원이 휴·폐원할 때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삭제한다.
▲초·중등교육법(개정)=국·공립교에 학교회계를 설치한다. 학교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서 지원된 예산, 학부모 부담 교육비 등으로
하고 세출은 학교운영비, 학부모 부담 교육사업비 등으로 한다.
학교장은 회계연도마다 학교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학운위에 제출하고 학운위는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심의해야
한다.
▲교원노조 관련 법령정비='교육공무원법'에 노조 전임자에 대한 휴직사유나 휴직기간 설치. '사립학교법'에 노조전임자의 휴직사유 신설.
'사립교원연금법'에 재직기간 산정시 노조전임자 종사기간 인정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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