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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경력의 추가등재로 인한 호봉 산정

김영춘 | 한국교총 교권옹호국


Q 얼마 전 신규임용된 교사입니다. 임용전에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교대에 입학하여 졸업을 하였는데 현재 호봉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동등 정도의 학교 인정에 의해 두 번째 대학에서 수학한 기간을 호봉에 반영하여 호봉 정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호봉의 변경에는 호봉 정정과 호봉 재획정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호봉 정정은 호봉 획정이나 승급의 잘못으로 인해 보수가 과소 지급된 전 기간에 걸쳐 소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호봉 재획정은 누락 경력 등재, 자격 변동, 승급 제한기간의 산입 등의 사유로 인해 행해지며 과소 지급된 보수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초임호봉 획정과 관련하여 동등 정도의 학교 인정(8할)을 위해 인사기록카드에 관련 사실을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 증빙서류 제출의무가 선생님에게 있었는데도 선생님께서 제출하지 않았었다면 호봉 정정이 아닌 누락 경력 등재로 인한 호봉 재획정이 될 것입니다. 이때 호봉 재획정이 이뤄지므로 과소 지급된 보수의 소급지급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관할 교육청의 명백한 잘못으로 인해 선생님이 불이익을 당했다면 그 귀책사유가 관할 교육청에 있으므로 호봉 정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과소지급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호봉정정 발령일로부터 향후 3년(민법163호, 급료의 단기소멸시효)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인사기록카드 등재와 관련 증빙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선생님과 교육청의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공무원이 봉급, 수당 등 보수와 관련하여 고충이 있을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49조에 의거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별도의 절차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겉봉에는 ‘고충심사의뢰용’이라고 쓰시고 수신인은 관할 교육청의 교육감으로 하시면 됩니다. 기재 사항으로는 주소, 성명, 생년월일, 소속기관명 및 직급, 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심사결과에 불만이 있으시면,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신인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되며,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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