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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휴직중 타 사유에 의한 재휴직 허가 여부

김영춘 | 한국교총 교권옹호국


Q1. 현재 해외유학을 사유로 유학휴직중인데 휴직기간 만료시 복직 후 곧바로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고용될 경우 고용휴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1. 해외유학휴직은 타휴직과 달리 휴직기간중에도 보수의 50%를 지급하고 경력평정에서도 5할을 인정하는 등 공무원의 능력향상과 행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직접 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특별훈련파견에 준하여 특별관리하도록 한 ‘해외연수를 위한 휴직처리지침’에 따라 휴직기간 만료 후에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여 관련 훈련분야에서 근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해외유학 휴직기간 만료 후 다시 국제기구나 외국기관에 고용된 것을 사유로 휴직하는 것은 유학휴직을 허가한 본래의 취지와 상반되지만, 해당 교원의 청원휴직으로서 신청한 고용휴직의 허가여부는 인사권자가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Q2. 최초에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휴직을 신청하여 휴직중에 있는 공무원이 외국에 체류하면서 고용휴직을 해외유학 휴직으로 변경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1호(국제기구 외국기관에 임시고용)의 사유로 현재 휴직에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휴직사유를 동조 동항 제2호(해외유학)의 사유로 변경하여 휴직을 명하는 것은 복직 등 다른 임용행위 없이 휴직중인 자에게 다시 휴직이라는 임용상의 이중 인사발령을 명하는 것이 되어 인사발령의 절차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휴직사유가 소멸되면 직무에 복귀할 것이 예상되는 점 등 휴직자 복귀시의 인사처리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복직절차를 거친 후 다시 다른 사유로 휴직을 명할 수 있으나(복직된 날에 동일자로 다른 사유로의 휴직을 명할 수 있음.) 휴직중인 자로 휴직사유만 변경하여 휴직을 명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Q3. 해외유학으로 인한 유학휴직과 재외국민교육기관의 고용으로 인한 고용휴직의 사유가 중복될 때 어느 휴직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3.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10호에 의한 휴직은 본인의 휴직신청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당해 기관의 업무형편 및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휴직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동 사안은 휴직하고자 하는 자가 먼저 휴직사유를 결정하여 신청하면 해당 호의 휴직사유에 대하여 임용권자가 그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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