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 시행 방법의 문제로 갈등 야기학생 개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하여 학습기회를 제공한다는 교육 본래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학생들과 관련된 정보가 교육 목적상 생성·수집·관리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생성된 학생들에 대한 개별적이고 다양한 정보들은 학생들의 인권이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소중히 다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될 때만이 생성된 정보를 통하여 학생 개개인에 맞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될 수 있다. 이 정보들을 공유함으로 인하여 인권침해의 논란이 불거질 수 있으나 학생 개개인의 포괄적인 인권신장을 위해서는 교육과정상 생성되는 다양한 학생들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공교육의 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
학교현장에서 생성·수집된 학생 정보는 학교생활기록부라는 규정된 양식에 맞춰 종합적으로 관리되고 50년 동안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수기로 작성되고 관리되던 학교생활기록부는 6·7차 학교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항목이 늘어남에 따라 점점 복잡해졌다. 이전처럼 수기로 규정된 양식에 기록하기가 어려워지게 되어 전국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전산화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학생들의 개인적인 이력서인 학교생활기록부의 전산화는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수기 → SA → CS → NEIS → 교무업무시스템’으로 변화하였다. 수기로 작성된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에 전산화가 최초로 적용된 SA가 도입되었을 때만 해도 교단의 갈등은 없었다. 교육부에서 시행하기에 당연히 해야 되는 일로 알고 프로그램 사용법을 배우고 프로그램의 버그와 싸워가면서 전산 시스템을 사용하였다.
2002년 7월 전달 강사 연수 시 불완전한 프로그램에 대한 많은 문제점과 어려움을 지적하였으나 교육부가 무리한 강행을 시도했다. 2002년 8월에 실시한 NEIS에 대한 연수에서 사전 홍보부족과 완성되지 못한 시스템에 대하여 많은 일선 학교교사들의 불만이 쏟아지게 되었다. 처음에는 사용상의 어려움과 프로그램의 불완전함이 주된 원인이었지만 교총과 전교조에서도 반발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인권, 법적근거, 보안 등과 같은 면이 부각되어 사회적으로도 점차 이슈화되었다.
교총과 전교조가 정책적인 면에서 각각 다른 입장-교총은 수정보완 후 시행, 전교조는 교무학사, 입학, 보건시스템 완전폐기-에서 반대를 표명하여 단위학교에서도 혼란과 갈등이 시작되었다. 이전까지만 해도 단위학교의 교육정보부에서 주도하여 생활기록부 및 건강기록부를 전산화하는 데 앞장섰지만 교육부의 일방적인 강행에 맞서 전교조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단위학교에서는 NEIS 시행을 두고 교원 간의 갈등이 빚어지게 되었다.
1996년부터 학교에 정보화 도입수기(手記)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던 학교행정 업무에 정보화가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사실상 1996년부터라고 볼 수 있다. 즉, 교육부가 1996년 8월 ‘교육정보화 촉진 시행계획’을 세워 21세기 열린 교육사회 및 평생학습사회 실현의 기반을 제공하고 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높일 목표로 초·중등학교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초·중등학교의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면서부터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1997년도부터 전국의 초·중등학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등 순수한 교육활동 외에 발생하는 교무/학사 업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SA(Stand Alone)와 교원용 PC, 각 단위학교용 서버를 교내 전산망으로 연결하여 자료를 종합하는 UNIX기반의 CS(Client Server)시스템인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 개발·보급되었다.
이러한 1단계 정보화 사업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학교행정 업무를 27개 분야로 구분, 시스템을 개발하여 2002년 9월 1일부터 초·중등학교에 적용하고자 한 것이 NEIS이다. NEIS는 기존에 운영되던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이 학교 자체에 서버를 두고 관리하는 네트워크를 이용한 제한적 개방형 시스템인데 비해, Web을 이용한 개방형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 NEIS)의 시행을 둘러싸고 교육부와 교원단체 등을 통하여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지지하는 측은 새 시스템이 수요자 중심의 교육행정 서비스를 실시하고 교육행정업무의 효율성을 크게 제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측은 새 시스템이 개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정보인권, 개인정보보호, 정보 집적, 보안, 노동통제 및 교사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들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적인 면보다 인권적인 측면만 고려하여 NEIS의 27개 분야 중 교무·학사, 보건 등의 분야는 NEIS를 사용하지 말고 CS를 보완 사용하라고 권고 결정을 내렸다.
CS와 NEIS 문제점 비교여기서는 CS와 NEIS의 문제점을 간략히 비교해보도록 한다. CS의 중요한 문제점은 7차 교육과정에 대한 지원이 되지 않으며, 교육정보부의 특정교사에게 업무가 가중되고, 정보보안과 자료관리가 매우 불안하다는 것이다. 특히 1997년부터 보급된 서버를 교체, 보수하려면 유지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 CS시스템에서는 업무의 처리가 항상 서버가 있는 학교에서만 이루어져야 하지만, NEIS에서는 인터넷에 연결된 어떤 PC에서도 인증서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점이 큰 차이를 보인다.
CS시스템을 살펴보면 첫째, CS시스템은 2002년 9월 이후 패치 작업이 중단된 관계로 현재 고교 2학년 이하의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7차 교육과정에 대한 작업이 프로그램 상 지원이 안 되고 프로그램의 오류로 인한 잦은 패치에 따른 불안감으로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둘째, CS시스템은 Unix체제의 전문 프로그래밍에 의한 것으로 각 학교에 전산학을 전공한 교사가 거의 없는 현실에서 특정 1, 2명의 운영자에 대한 업무 부담이 지나치게 높고 운영자를 포함하여 사용자 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운영자가 전출 갈 경우 운영상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셋째, 단위학교 내에 서버를 두고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제한적 개방형 프로그램으로 Unix시스템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보 유출에 대해 매우 불안정하다. 자료나 서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유지보수업체 직원에게 일임하여 처리하고 단위학교에서 그 책임을 진다.
넷째, 1997년부터 보급한 CS서버는 이미 서버의 대략적인 사용연한인 4~5년을 넘었기에 현 시점에서 CS를 사용하려면 대부분의 학교에 서버교체 및 유지보수비용이 필요하다.
다섯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개인인권침해 소지는 사실상 CS시스템에서 더 가능하다.
반면에 NEIS는 첫째, 각 단위학교에서 모든 교사가 PC로 인터넷에 접근하여 사용하는데 H/W적 지원이 다소 미흡하다. 교사들의 PC 상태와 인터넷 전용선의 속도가 제대로 지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둘째, 개인 인증서를 사용하여 주어진 권한에 따라 각 개인의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 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는 누구라도 그 업무를 대신할 수 없다는 데 부담을 느끼는 교원들이 존재한다. 셋째, 학년 초나 학년말, 시험기간 등에는 업무가 몰려 접속이 폭주할 우려가 있다.
NEIS 운영과 관련된 쟁점사항
NEIS의 운영과 관련해서 그 동안 갈등을 빚어왔던 쟁점사항들을 교육적인 면에서 분석해보면 정보인권, 법적인 근거, 정보 집적과 관련된 문제로 정리해 볼 수 있다.
① 정보인권
정보인권 측면에서 보면 수기를 포함하여 기존의 학교생활기록부 양식을 전산화해서 사용하고 있는 S·A, CS, NEIS의 경우 모두가 공통적으로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다. 문제점으로는 담임교사의 교무수첩에만 기록되어 은밀히 관리되어야 할 각종 개인적인 정보들이 인터넷상에 올려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쉬워진다는데 대한 반감이 크게 일어난 것이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생활기록부의 양식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하여 개인적인 인권이 침해되는 항목은 모두 삭제하였다. 이를 통해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게 될 정보를 구분하고 정보의 기술 범위와 수준, 정보의 획득 방법과 관리에 대한 책임에 관한 기준이 재정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② 법적근거
NEIS 운영의 근거로는 전자정부법 제8조(행정기관 업무의 전자적 처리), 교육기본법 제23조(학교정보화), 초·중등교육법 제25조(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장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관리), 전산처리지침, NEIS 운영 지침 등이었지만 법적인 근거 미비와 관련된 시비에 휘말렸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불명확하게 규정된 상위의 법률적 근거와 하위의 지침(교육부 훈령)에 명시된 학교정보화 및 교육행정정보화 근거, 학교생활기록부 기록과 관리 책임 및 방법, NEIS 운영에 따른 이용 주체들과 관련된 역할분담과 책임과 관련된 사항들을 보다 더 명확하게 상위의 관계법과 시행령의 조문에 명문화하여 포함시켜야 했다. 관련법 또한 미비한 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법적인 논란을 종식시켜야 하며, 현재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보완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③ 정보 집적
NEIS에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정보가 학교 담장을 넘어서 시·도교육청 서버에 정보가 집적되어 관리된다는 점 때문에 운영주체인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임의의 목적으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관리의 책임주체(학교장)와 시스템 운영주체(시·도교육감)의 구분과 공인인증서 기반의 능동적인 정보 접근 제한을 통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는 정보에 대한 임의적인 접근 및 활용 가능성을 배제하였다.
교육을 위한 정보 공개 이뤄져야우리나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행정정보와 관련한 패러다임을 특정 집단(학교, 교육당국, 교사)의 독점에서 전 국민에게로의 공개로 바꾸었다. 학생 개개인의 출결이나 성적 산출과정(수행평가 포함 각 단계 모두)을 해당 학부모님에게 공개해야할 뿐만 아니라 학교의 모든 학사업무에서 개인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 학부모 개개인에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학교 학생들의 전체적인 학업이나, 자격증 등 학업성취에 관한 통계 및 학교회계 등의 정보들도 NEIS를 통해 당사자들인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한다. 즉, 증권시장의 공시제도처럼 학교별 학업성취 및 기타 통계를 정부 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전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하는 것이다.
정보는 장롱 속에 꼭꼭 숨겨놓으면 종이뭉치에 불과하다. 반대로 다양한 정보가 모아져 경향성이 분석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교육계가 안으로부터의 자기반성을 통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생 각자도 자신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자신의 적성과 특기를 살려서 자신의 능력에 맞는 진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로 학업에 임해야 한다. 학사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하여 학생의 적성과 특기에 맞는 진로를 모색한다면, 해당 학생도 학부모도 납득할 것이다.
학교현장에서는 원하는 통계를 손쉽게 산출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다양한 산출물들을 학교에서 직접 활용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는 이를 통하여 공교육의 발전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 통계의 대상은 학생의 성적, 자격증, 봉사활동, 수상경력 등 학업뿐만 아니라 민원업무를 기본으로 하여 학교의 연간학사일정, 월중계획표, 특기적성교육 운영현황과 지출내역, 학교교육과정, 육성회비 지출현황, 학교운영예산의 지출현황 등 거의 모든 항목을 대상으로 통계자료를 공개하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교육과정상 산출되어지는 결과를 활용할 수 있고 교육의 진정한 가치를 반영하는 입력 항목들을 개발해야 한다. 교육학자들은 이러한 정보들을 통해 교육개혁의 방안과 학교별 개선점들을 연구할 수 있을 것이며, 교육부는 효과적으로 단위학교를 지원할 수 있고, 학부모는 교육 수요자로서 진정한 권리를 획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현재 학부모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대입전형자료로의 활용도 높아져학교생활기록부가 전산화됨에 따라 대입전형 시 제출하게 되는 학생들의 자료인 학교생활기록부 사본을 개인별로 제출하던 방식에서 필요한 항목을 추출하여 전산자료로 일괄 제출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전에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원본을 복사하여 원본대조필 도장 찍고, 학교장 직인 찍고, 스카치테이프를 붙여서 위변조를 방지하였다. 대입전형자료의 경우 교육과정의 변화와 대학의 자율적인 모집요강에 따라 필요한 자료도 점점 다양해지고 모든 학생들의 자료를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CD로 일괄 제작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인정받아 대학에 배포되었다.
그러나 2003년 10월 28일 교육부를 상대로 고교생 3명이 낸 ‘대입 전형자료 CD 제작·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학생들의 극히 개인적인 정보를 전국의 대학에 일괄배포를 하는 것은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권리, 정보관리 통제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것은 그동안 관례적으로 처리해왔던 대입전형 자료 CD 제작 배포에 대한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필요이상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NEIS를 이용하면 대입전형자료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도 않고 현재 문제로 지적되는 지원하지도 않는 대학에 일괄 배포되는 방식을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다. NEIS를 거쳐 교무업무시스템에서 대입전형자료인 학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적사항, 봉사활동, 수상, 인증, 성적, 행동발달, 종합의견 등의 자료를 추출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개인별로 대입전형자료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하는 대학에 해당 고등학교에서 자료를 전송하고 대학에서는 다운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쉽게 해결하였다.
현장 배려 없는 정책은 거부감 불러
우리나라의 NEIS 시스템이 상부에서 행정의 필요성에 의하여 오로지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라는 측면에서 개발되어 현장의 필요성 및 교육적인 배려가 없는 시스템에 대하여 현장에서 거부감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으며, 일부 교원단체에서는 이를 빌미로 하여 NEIS에 대한 전면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하여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현장적용이 난항을 겪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기술의 발전과 함께 사회 각 분야에서 정보화에 대한 수단 선택이 다양화되며 이와 함께 개인 인권의 존중과 보호 문제는 정보인권이라는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인터넷의 등장과 이용의 일반화에 따라 사회 제반 분야는 인터넷과 웹 브라우저를 활용하지 않고서는 해당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가 어려운 상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정부의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노력과 각급 학교의 인터넷 환경 구축에 힘입어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부문에서는 OECD 국가들 가운데서도 선두 그룹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아 왔다. 이러한 국제적인 평가에 따른 정보통신 분야의 위상과는 달리 국내의 현실은 NEIS의 경우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었듯이 교육행정정보처리를 위한 효율적인 수단을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다양한 주체 간의 갈등의 소지가 얼마나 많고 인식의 차이가 큰가에 대하여 확인하는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다양하게 표출된 문제점들이 있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시대의 흐름과 기술발전과 궤를 함께 해 왔던 사회의 진화단계를 반추해 본다면 수단을 선택하는 문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이전 단계로 되돌릴 만큼 국내의 현실이 여유로운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 같다. 한동안 앞서 나갔던 것으로 알고 있던 우리의 국가적 규모의 정보화 사업이 세계 각국의 전자정부 추진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사회 변혁 움직임을 계속 선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미 추월당했거나 당하고 있는 입장으로 급격한 위상 변화를 겪고 있고 지표상의 각종 평가에 이미 빨간불이 켜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 정보통신 인프라의 개선에 교육현장의 행정정보처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SA → CS → NEIS → 교무업무시스템으로 진화되어온 교육행정정보처리체제 또한 시행과 더불어 더욱 발전적인 모습으로 개선하고 혁신해야 할 필요성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교육행정정보처리체제 개선과 함께 또 다른 하나의 축으로 추진되어왔던 교육정보화의 노력 또한 보조적 S/W 개발 → 교육콘텐츠 개발 → 디지털 콘텐츠 개발과 DB 구축 단계로 진화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교육정보화와 교육행정정보화를 서로 분리된 영역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교육의 질 개선을 통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환경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하나의 틀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자료를 전자적으로 효율성 있게 처리하고 공개하는 것은 사회적인 요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무업무 시스템의 교육적 활용 및 개선에 관한 교육계의 교육평가적인 관점과 공교육의 발전을 위한 투명한 정보의 공개 차원에 대한 심층적인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다. 2002년도에 나타난 NEIS에 대한 논란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정보사회의 발달에 따른 효율성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와 정보인권, 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모두가 정보지킴이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더불어 개인정보보호만 강조하여 교육의 위축을 가져오기보다는 생성된 자료를 이용하여 추출되는 각종 자료의 통계에 대한 공개를 통하여 학생들도 자기 자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자기발전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학부모서비스를 활성화됨으로써 한 걸음씩 접근해가고 있다. 교육적으로 활용되는 정보를 학부모와 함께 공유하여 학부모서비스를 통하여 학부모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자녀 교육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자녀 교육에 대한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교육의 질과 공교육의 내실화를 통하여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