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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선진화를 위한 수석교사제의 정착 방안

교육의 선진화는 교원의 선진화에서 비롯된다. 좋은 수업은 좋은 교사를 통해 가능하기 때문이다.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사’이며 학습공동체의 ‘팀 리더’이기도 하다. 수석교사의 제도적 정착은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길이다. 이제 수석교사제의 법제화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흔히 학교조직은 교육의 특수성을 강조해 일반조직과는 다르다고 한다. 하지만 학교가 교육적으로 차별화된 모습 속에서 주어진 임무를 당당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때도 있다. 특히 교직은 전문직임에도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무성, 그리고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기보다는 관료적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 교사문화의 특징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개인주의, 파벌주의, 보수주의, 고도의 자율성 등이다. 더구나 현행 우리나라 교원자격체제는 교수직과 관리직이 일원화되어 있다. 즉, 가르치는 본연의 업무로 최고의 자격을 인정받기보다는 행정 및 경영과 관련된 자격이 최고의 직위로 존재하고 있다. 이처럼 ‘승진=관리직 진출’을 의미하는 구조 하에서는 필연적으로 관리직 우위의 교직문화가 형성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평교사로 있으면 무능한 교사로 인식되어 교단교사를 경시하는 왜곡된 풍조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석교사, 교육의 본질 회복하는 길

 이에 정부에서는 수석교사 시범운영을 통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교사가 우대받는 교직 풍토를 조성하고, 나아가 교단의 학습조직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하지만 제도 도입의 명분은 일정 확보됐으나 시범 운영상에서 제기되고 있는 수석교사의 역할 및 활동, 연수 및 지원, 지위, 권한 등의 쟁점 사항들은 사후평가를 통해 수정 • 보완돼야할 과제들이다. 1차년도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수석교사제의 현장 착근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석교사제의 목적은 관리직 이외에 교사의 가르치는 본연의 업무수행능력을 인정하고 전문성에 상응하는 역할을 부여하는 데 있다. 개인차원의 수업 전문가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수업을 잘할 수 있도록 조언 및 지원해주는 ‘교사의 교사’로서 학습리더의 역할이 우선된다. 이것은 곧 학교를 학습하는 조직으로 만드는 길이기도 하다. 수석교사제가 단지 과열된 승진구조 욕구를 해소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교사들을 우대하는 것에 한정시켜 그 의미를 축소해서는 안 된다.
 둘째, 한번 수석교사라고 해서 영원한 수석교사가 될 수 없듯이 양질의 수업을 항상 고민하는 수석교사를 근본에 두어야 할 것이다. 단지 수석교의 직위 확보보다는 수석교사가 어떠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수석교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성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타교사와는 차별성이 있는지, 차이가 있다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논의 과정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석교사에게는 자격 취득 후 지속적인 연수활동을 통해 전문성을 유지 및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즉, 수석교사에게는 자격 취득 후 고급 연수이수의 의무화와 자격 취득 후 일정 기간 경과 후 자격 인정을 확인하는 갱신과정이 필수요건이 돼야 할 것이다.
 셋째, 수석교사가 지니고 있는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학교현장과 교육행정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유기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수석교사에게 이론과 실제의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우수 수석교사에게 교육과학기술부 및 교육청 차원에서 해외연수 제공, 특별연구비 지원 등 수석교사 취지에 맞는 각종 인센티브를 장려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명분상 존재하기보다 지위, 권한도 확보돼야

 넷째, 수석교사가 단지 수업의 중요성에 따른 명분으로 존재하기보다는 직무의 명료화와 지위 권한도 동시에 확보돼야 한다. 수석교사 시범운영은 기존 시범학교처럼 집단적 성격이 배제된 개인차원의 운영 방법이기에 지원과 관리상에 상당한 한계가 있다. 기득권자의 권한과 직무의 중복으로 인해 직무활동의 영역이 제한되거나 구성원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
 다섯째, 수석교사 본연의 역할 수행은 수업시수의 최소화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수석교사의 수업시수 경감이 동료교사에게 부담으로 전가되는 사례는 없어야 할 것이다. 신규채용 확보와 더불어 교원임용 대기자의 대체 인력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석교사가 수업관련 연구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활동 지원비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수석교사제 시범운영은 교직사회의 숙원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다. 우선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법제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교직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동의와 지원, 협조를 이끌어내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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