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교육현장과 관련한 소송이 부쩍 늘었습니다. 원인을 살펴보면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체벌문제나 교내외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된 것이 많은데요, 각종 규정이나 지침을 준수했음에도 소송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깝습니다. 애초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돌발적 사고는 누구도 100% 예방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에 대한 절차와 대응방법을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특히 교사 신분은 물론이고 인생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형사소송절차에 대해 알아두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사에게 필수 교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 절차는 크게 공소 전 절차와 공소 후 절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소 전 절차는 다시 수사절차와 공소절차로 나눌 수 있는데, 수사절차에는 강제수사절차와 임의수사절차가 있습니다. 강제수사는 체포 • 구금 • 압수 • 수색 등 강제처분에 의한 수사를 말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영장이 필요합니다. 임의수사는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 행하는 수사로 출석거부가 가능하며 조사장소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출두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사는 원칙적으로 임의수사를 기본으로 하며 강제수사는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한해 이뤄집니다. 학교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해 교사가 피의자 신분이 된 경우 대부분 임의수사절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됩니다.
이러한 수사가 끝나면 검사는 수사 내용을 토대로 기소 여부와 방법을 결정합니다. 우선 불기소처분은 검사가 피의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처분을 말합니다. 이에는 협의의 불기소처분과 기소유예, 그리고 기소중지가 있습니다. 협의의 불기소처분은 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않을 때 또는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 내려지며, 기소중지는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하는 처분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사건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었으나, 범인의 연령 • 성행 • 지능, 환경, 범행 동기 •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 불기소처분은 재판이 아니므로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식기소와 약식기소는 검사가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할 때 결정하는 것으로, 전자는 죄질이 높아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마땅하다고 판단할 경우 소송을 제기하고, 후자는 죄질이 낮아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약식기소가 되면 판사가 공판절차와 피고인의 법정출석 없이 수사기록서류만으로 재판해 형을 결정하는데, 판사가 약식기소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피고 역시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일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공소 후 절차는 판결절차와 집행절차로 나뉩니다. 판결절차는 법원이 판결하는 절차를 말하며, 특별절차로 앞서 말한 약식명령절차와 간이공판절차, 즉결심판절차가 있습니다. 집행절차는 법원 판결에 따라 형을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소송은 사건의 유형이나 정황, 진술의 신뢰성, 제3자의 진술 등 도발적인 변수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형화된 지침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공통적으로 적용될 만한 사항을 소개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일지를 작성하라 - 진술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일관성 확보에 반드시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준비과정입니다. 특별한 양식은 없으므로 육하원칙에 따라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내용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면 됩니다.
2. 관련규정 사본과 목격자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라 -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사실확인서 작성 시 작성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작성자가 학생인 경우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급적 수업시간을 피해 공개된 장소에서 여러 동료교사가 배석한 가운데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교직원 • 학생 • 학부모의 탄원서를 확보해 제출하라 - 탄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선처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인적사항과 탄원의 목적 이유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4. 전문가와 상의 후 경찰조사에 임하라 - 경찰 조사에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따라 사건 해결의 진행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경찰조사에 임하기보다는 사전에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 대응논리를 마련하고 근거자료를 확보한 후 경찰조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석요구일자가 촉박해 상의할 시간이 없는 경우는 경찰서에 연락해 출석일자를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내용을 충실히 답변하면 되는 수사단계에서는 변호사가 크게 필요하지 않으므로 선임을 서두르지 말고, 정식재판을 받게 됐을 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