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최근 교원들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설의 진위를 물어오는 등 동요하자 지난달 28일 행정자치부에 이와 관련 공식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공개질의 형식을 통해 행정자치부에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할 계획이 있는지 △개정 계획이 있다면 그 시기와 주요 개정 내용은 무엇인지 △공무원연금법 개정시 기득권 보호 대책은 있는지 △연금기금의 구조적 적자요인을 보호하기 위한 연금법 개정 아닌 다른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등을 물었다.
교총은 이같은 공개질의의 배경에 대해 "최근 공무원연금법 개정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후 연금수급액의 손실을 우려해 조기 명예퇴직을 고려하는 교원이 늘고 이에따른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만약 연금법 개정 계획이 사실이라면 학교현장의 교육공동화 현상이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