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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할 때

요즘 학생들은 예의가 없고 인내심과 남을 배려하는 정서 등이 많이 부족하다. 최근 학생들의 심각한 욕설과 언어폭력, 교사에 대한 폭력행사 등의 문제가 심각해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요즘 언론지상에 매일 등장하는 것이 최근 학생들의 심각한 욕설과 언어 폭력문화의 만연, 교사에 대한 폭력행사, 성관련 사건 등이 일상화 되고 있다.
위와 같이 위기학생의 비율이 높고, 그 비율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어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학교의 교육활동 전반에 있어 대부분 선진사회가 요구하는 타인을 배려하고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민주시민의식과 준법정신을 배우는 기회가 적다(영국 60.6%, 54.3%, 한국 15.9%, 18.4%)고 하고 있어 정규교육과정과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리고 체벌금지와 인권조례 제정 등의 영향으로 교사들이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교사의 생활지도 방법 변화에 대한 인식도 교사들이 학생지도를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의 원인 중 두드러진 것은 일탈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이 ‘인권’이라는 용어 자체를 자유방임으로 여기고 있고, 이기적인 욕망충족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학교생활 전반의 공동체의식이 무너지는 현상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 학교 생활지도의 실태
지난 10월 13일 한국교육정책연구소는 학생생활지도 개선방안 정책 세미나에서 학교현장의 학생 생활지도 실태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첫째, 체벌 금지 이후에 학교의 변화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을 보면 교사와 학부모·학생의 응답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사의 82.6%는 학교 내 질서가 무너지고 있거나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이 많아지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학부모의 36.4%와 학생의 39.4%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응답결과를 통해 다음 2가지 해석을 도출할 수 있다.
먼저 생활지도의 부담을 지고 있는 교사가 경험하고 있는 학교의 현상에 대해 학부모는 절절한 정보나 피드백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교사와 학생에 관해 상담을 하는 학부모는 때로 자신의 자녀가 유발하고 있는 학교 내 문제행동의 심각성에 대해 듣고서 놀라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직접 체벌 금지에 대한 의견에서도 교사는 효과적인 대체지도 방법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이 27.0%로 나타난 반면, 학부모는 15.1%만이 이 부분에 응답했다. 실제적으로 대체지도의 자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교사의 입장에서는 자원의 불충분으로 인해 대체지도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는 반면, 학부모는 상대적으로 그러하지 못하다.
또 하나는 학생과 교사는 역할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학생의 입장에서는 자신과 교사 간 1:1에서 나타나는 문제행동일 뿐이지만 교사의 입장에서는 학생 수만큼의 문제행동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체벌 금지 이후 친밀감의 변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교사는 학생과 거리감이 커졌다는 응답이 많은 반면 학부모와 학생은 가까워졌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도 마찬가지이다. 생활지도의 책임을 느끼는 교사와 생활지도에 응하는 학생의 입장이 서로 다른 것이다.
둘째, 체벌 금지 이후 학교의 변화로서 학생 인권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는 대답에 대해 교사는 5.6%이지만 학부모는 17.5%이고 학생은 15.0%라는 점이다.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대답에 대해서도 교사는 0.7%가 응답한 반면, 학부모는 12.2%, 학생은 10.2%가 응답했다. 과거 10여 년에 걸쳐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 방향이 체벌의 금지와 대안적인 지도방법의 적용을 강조해온 결과 학교 현장에서는 매우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벌이 거의 사라진 상황이다. 반면, 교육법과 정책의 변화에 대한 정보 접근이 충분하지 않은 학생과 학부모는 이번 체벌 금지가 나름대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체벌 금지 이후 교사의 생활지도 방법의 변화에 대해 교사의 67.0%가 갈등상황을 회피하거나 학생의 문제행동에 소극적으로 대처한다고 응답한 반면, 학부모나 학생은 다양한 대체지도 방법을 모색하거나 상담 등을 통해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러한 응답을 보면 생활지도의 실제 대상자로서 학부모나 학생은 교사가 다양한 대체지도나 상담지도를 활성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극적 대처나 갈등상황 회피가 실제적으로 많이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이러한 상황으로 내몰린다는 교사의 상황 인식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생활지도의 수단으로서 체벌이나 징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경제적인 지도 수단이다. 시간을 포함한 인적 · 물적 측면의 생활지도 자원이 적절히 제공된다면 체벌이 아닌 대체지도 방법을 우선 적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생활지도의 요구가 강할 경우 체벌이나 징계는 불가피해진다. 만약 대체지도를 위한 자원도 적절히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서 체벌이나 징계도 지양하도록 억제된다면 결과적으로 생활지도의 문제를 회피하거나 지속가능하지 않은 교사의 개인적 희생에 의해 단기적인 생활지도를 감당할 수밖에 없다. 신체적 고통을 수반하는 교육벌까지도 금지한 시 · 도의 교원은 교육벌을 교육감이 금지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높게 나타난 것도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그리고 교사의 지도에 대한 불응 및 욕설, 폭행 등 교실붕괴 현상이 증가하고 있고, 학부모보다는 학생에 의한 교사 폭력이 최근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며(‘08, 56.8%→’09, 73.6%, → 10년 77.9%), 언어적 폭력 형태의 협박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52.3%→71.7%→85.3%).
또한 졸업식 뒤풀이로서의 알몸졸업식, 습관적 욕설 문화의 만연, 사이버 중독의 심각, 성관련 범죄의 증가 등 학교는 사회적 일탈의 모든 부정적 요소들이 나타나 그 축소판이 되고 있다.
그래서 최근의 많은 교사들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 지도와 생활지도 때문에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으며, 교사들이 지도할 수 없는 상태의 학생들에 대한 관리자와 교육청 및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이 절실함을 호소하고 있으나, 이의 실현 가능성이 소원해지고 있다.
많은 업무의 증가와 생활지도의 어려움은 교사들의 교수 학습의 변화 의욕을 꺾어 재미있고 흥미로운 교실 수업 상황을 만들지 못하게 되고, 학생들의 교수 학습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져 학습의욕을 저하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

● 인성교육 우수사례 소개
UNESCO에서 브라질의 취학률을 높이기 위해 구안해 낸 방법 중 하나가 학교 교육과정의 60%를 축구교육으로 한 것이었다. 동네에서 골목 등에서 공차기 하는 것을 좋아하던 브라질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축구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학교를 찾게 되는 어린이가 증가해 취학률을 급격히 높이게 된 사례가 있다.
이 사례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학교가 진정으로 학생들에게 재미있고, 행복한 장소여야 한다는 것과 오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장소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들이 학교에 상존해 있어 학교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구안 적용이 쉽지만은 않다. 즉, 교과별로 학생들의 수준이 천차만별이고, 학교 부적응 사례나 요인도 다양하고,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풍토로 인한 폐해 등 학교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안해 적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많은 선생님들은 “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을 별도로 누군가 캐어해 준다면 수업도 할 만 할 텐데”라고 말한다. 그래서 최근 혁신학교 등에서 실험적으로 적용하고 프로그램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위와 같은 요인이 있는 학생들을 일정한 공간으로 이동해 주면 교장과 보건교사, 고용한 사회복지사 또는 전문상담 교사 등이 팀을 이루어 지도하고 있다. 물론 이 프로그램이 가능하려면 예산 지원이 절실하며, 일정한 공간과 관리자와 관련 교사 등의 열정 그리고 학생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한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의 두남학교 프로그램은 매우 미래지향적이고, 선진적이라 할 수 있다. 각 급 학교에서 학교부적응 요인별로 학생들을 받아 일정기간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해 그 요인을 해소한 후 다시 학교로 보내고, 추수지도를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학교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그린마일리제를 통해 상?벌점을 부과한 후 벌점이 일정 점수를 넘어 선도대상이 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은 학교마다 매우 다양한데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생들과 함께 방과 후와 휴무 토요일 등에 텃밭을 가꾸는 활동을 하는 학교가 있고, 남자 중학생의 경우 휴무 토요일 마다 학교에 등교시켜 축구와 농구 등을 하루 종일 시키는 학교, 그리고 방과 후에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벌(한자쓰기, 영어단어 외우기, 수학문제 풀기 등)과 신체벌(교내 청소, 교외 청소, 운동 등)을 동시에 부과하는 학교 프로그램 등이 있다. 또한 지금은 일상화 되었지만 선생님과 선도학생들이 함께 등반대회를 하고, 등반대회 후 부모님께 편지쓰기를 하는 학교 프로그램 등이 있다.
특별교육 이수 대상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회봉사 및 특별한 교육이수 프로그램 등이 많지는 않고, 지역사회와의 협조나 관련 시설 이용이 매우 제한적이긴 하나 그래도 몇 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도소 체험 프로그램이 있다. 법무부에 의뢰하면 교도소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다. 받은 학생들은 범죄인이 되어 교도소를 체험하고 다시 일탈행동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여 매우 유익한 프로그램이다.
두 번째는 음성 꽃동네 프로그램 중 사회봉사와 함께 반드시 죽음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여 관속에 들어가고, 관에 못질을 하여 밀폐시킨 후 일정시간 후에 개봉하여 느낌을 쓰도록 하면 그 효과가 대단할 것이다.
세 번째는 지역사회 내의 중증장애인 시설이나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집에서 사회봉사를 하게 하면서 선생님이 동참하면 실시 효과가 매우 높고, 재 일탈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끝으로 WEE 센터를 활용하기 위해 위탁교육을 의뢰하거나, 몇 개 학교가 연합해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 다른 나라에서는 생활지도를 어떻게 하나
미국의 경우 50개 주 가운데 16개주는 체벌을 허용하고 있으며, 학교관리자 입회하에 체벌을 실시하고 있고, 34개 주는 체벌을 금지하고 정학이나 제적 등의 훈육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징계는 10일 이하 정학, 10일 이상 정학 및 제적하는 제도를 두고 있고, 두발과 복장에 대해서도 학교생활에 적합한 복장과 몸차림을 하도록 학교가 권고를 하고 있으며, 휴대폰의 경우 교내 사용은 중지되며, 전원을 끄고 사물함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고, 타당한 이유가 발생하면 물건 수색을 하고 있다.
영국은 체벌을 금지하고 있으며, 체벌 대체로 훈계, 학부모 서신발송 및 퇴학처분을 할 수 있다. 학생징계는 1:1 훈계, 퇴실, 압수, 체험활동 참가 금지, 휴식시간 박탈 등이 있고, 두발과 복장에 대해서는 특정한 제한규정은 없으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휴대폰의 경우 학생징계 조치 시에만 압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도 체벌을 금지하고 있으며, 체벌 대체로 학부모 상담과 물건압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학생징계는 수업제외, 반 변경, 강제전학과 퇴학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고, 두발과 복장에 대해서는 특정한 제한규정은 없으나 히잡착용은 금지하고 있다. 휴대폰의 경우 교내 사용은 중지되며, 전원을 끄고 사물함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고, 교사허용 시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MP3 소지와 흡연, 껍 씹기는 교내에서 금지되고 있다.
일본도 체벌을 금지하고 있으며, 체벌 대체로 방과 후에 남거나 반성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징계는 훈고, 유기와 무기정학 및 퇴학처분 제도를 두고 있고, 두발과 복장 및 휴대폰 소지 등에 대해서는 학교 자율로 학생관리규칙을 제정해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도 체벌을 금지하고 있으며, 체벌 대체로 학부모 상담과 퇴학 조치 등을 하고 있다. 학생징계는 정학과 퇴학 제도를 두고 있고, 두발과 복장에 대해서는 학생회, 학부모회, 이사회에서 복장 규정을 두고 있으며, 휴대폰의 경우 교내 사용은 중지되며, 전원을 끄고 사물함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 전문가들의 대안은 무엇인가
전문가들은 체벌, 징계, 대체지도의 3가지 생활지도 유형의 사용에 대해 ‘교원, 학부모, 정부, 학생 등의 참여하에 중장기적인 발전방안을 설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한다. 교육벌의 필요성에 대해서 교원, 학부모, 학생이 어느 정도 공감을 표시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생활지도 자원 수준에서 체벌, 징계, 대체지도의 조합에 대한 합의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정부, 교원, 학부모, 학생 집단 중 어느 한 집단에게 지속될 수 없는 희생을 강요할 뿐 문제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채 수면 아래에서 갈등을 증폭시킬 뿐이며, 그 피해는 교원과 학생 · 학부모 집단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또한, 그 양상은 학부모 · 학생과 교원이 서로를 가해자로 인식하면서 대립과 갈등 관계에 서서 서로를 불신하게 하는 불행한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생활지도의 문제 중에서도 현재 학교가 가진 자원의 수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다수 있다. 예를 들어 건전한 가정의 유지가 전제되지 않음으로써 유발되고 있는 생활지도의 문제를 교사의 힘만으로 쉽게 해결할 수는 없다. 음주나 흡연 등의 습관성 약물, 오랜 시간에 걸쳐 억압된 욕구의 왜곡된 분출로서 나타나는 폭행 등의 행위에 대해 체벌이나 징계로 접근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학교가 가진 제한된 자원으로 가능한 대체지도 방법 역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너무 명백한 한계가 있다. 학교가 가능한 부분, 학교 밖 전문기관이 맡아야 할 부분, 학부모가 책임져야 할 부분, 교육정책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정책적으로 감당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두 번째로 교사는 체벌이 금지된 이후 생활 지도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학생의 문제 행동이나 학생 및 학부모와의 갈등 상황을 회피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체벌 금지, 혹은 교육벌의 허용 여부에 관한 논의가 체벌 금지가 가지는 교육적 의의, 교육벌의 교육적 효과 유무에 대한 고민을 배제한 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이와 관련해 교사들은 “체벌이 없어지는 것은 응당 좋은 일이다. 하지만 과거에 일부 교사들의 무분별한 체벌을 기준으로 삼아서 지금 현 시대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학생이 교사에게 대항하는 수단으로 체벌 금지가 악용될 경우, 체벌 금지가 교육적 효과를 가지고 온다고 보기 어렵다. 학생의 인권은 당연히 존중하되, “무분별한 체벌”이 아니라 교육적 목적으로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은 방법과 정도로 실행되는 훈육은 일정한 한계 내에서 허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학교 구성원은 생활 지도와 관련된 문제를 학교 구성원이 함께 고민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교사와 학부모 모두 생활 지도와 관련된 문제를 해당 학교 구성원이 결정하도록 한 점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학생들도 학생 자치 활동을 통해 학생 생활 규정에 관한 학생들의 의견 수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경우 이를 보다 잘 지킬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이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를 하도록 한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학교 구성원의 중지를 모아, 교육벌 및 생활 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이 학칙으로 결정되는 것이 가지는 교육적 의의는 매우 크다.
넷째는 생활지도의 문제에 대한 관점의 전면적인 전환이 요구된다. 현재 고등학교까지 거의 완전 취학 상태에 이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학생의 생활지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많은 학생은 문제 학생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 생활지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우수한 생활지도 수단을 개발해 적용하는 것도 있지만 이와 동시에 생활지도의 대상을 새롭게 규정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이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참고하는 핀란드 교실을 보면 귀걸이나 화장 등 우리나라의 기준으로는 불량 학생이 다수 있지만 학습시간이 되면 진지한 학습활동이 전개된다고 한다. 우리 사회의 가치기준도 많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생활지도의 기준 역시 융통성 있게 정립될 필요가 있다. 학생을 학교가 정한 생활기준에 맞추도록 하는 방향과 함께 동시에 학교가 학생에게 적응하여 생활기준을 재정립하는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입시위주의 교육풍토에서 억눌린 학생의 욕구를 제대로 해소해주지 못하면서 전통적인 생활지도의 틀을 고집하는 것은 학생에게도 불행하고, 이러한 기준을 적용해야만 하는 교원에게도 괴로운 일이다.
구체적으로 표실열 교수는 기조발표를 통해서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교육으로 학생의 기본권인 인권 신장과 함께 책임과 의무 규정을 학칙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 교사 학생 모두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많은 전문가들은 학생생활지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는 교육청의 지침보다는 학생?학부모?교원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학교생활규정을 제정?운영하는 학교라고 하면서 학칙에 대한 단위학교의 자율성 보장이 관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리고 교사 지도 불응 등 문제행동 학생에 대해서는 출석정지 등 학칙을 엄격히 적용하되, 징계벌로 ‘전학’의 필요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개별교사가 지도하기 어려운 학교부적응 학생의 상담 및 심리치료를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가정과 지역사회의 무관심, 학교를 지원할 생각은 없고 간섭과 통제만 하려는 교육청,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에 대해 선생님만 탓하는 사회 분위기 등이 상존하는 한 학교는 이제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행복한 곳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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