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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지자체 지원 내용 급식법 개정안 제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교육위에 제출돼 최근 시도의회와 중앙정부간의 마찰을 빚고 있는 관련 조례 개정이 전환점을 맞을 전망이다.

이주영 의원 등 16인은 학교급식에 우수한 식자재를 공급하기 위해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조례를 통한 자치단체의 학교급식 지원은 일반 자치와 교육자치를 구분한 지방자치법 및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현행 학교급식법 제8조의 해석상 곤란 등 중앙부서와 마찰을 빚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도, 시·군·자치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일부 시·도에서는 우리 농산물 등 우수한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공급하기 위한 식품비 지급을 조례로 개정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거부 입장으로 시행에 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의 반대 이유는 학교 급식과 관련된 업무가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시·도교육감
소관)'로 시·도지사가 관여할 수 없는 영역이며 농민들을 위해 우리 농산물 판매를 도와주고 학생들에게는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려는 취지의 조례안이 일반 행정자치의 영역을 넘어 지방교육자치 영역을 침범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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