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교육과학기술부가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최소 ‘적정규모’ 학교 기준을 초·중학교는 각 6학급 이상, 고등학교는 9학급 이상으로 정하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상을 최소학급 규모로 제시했다. 이에 농산어촌 지역에서는 “이 같은 규정을 따를 경우 절반 이상의 학교가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라며 “농산어촌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성공 사례를 모델로 개혁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과 감성이 살아 있는 작은 학교를 없애선 안 된다는 의견이 공존한 좌담회 현장을 따라가 본다.
■진행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참석 김창진 인천 용마초 교장 유옥현 홍천속초초 교감 남윤제 공주교대부설초 교사 박완식 화성 팔탄초 교사 황영란 경남 문선초 수석교사
적정규모 학교 기준에 대해 지역·상황 특성 고려한 융통성 필요
안양옥 • 교과부가 학급당 최소 학생 수와 학급수를 규정한 것은 적정 규모의 학교를 육성하자는 취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이 도시를 기준으로 한, 지역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개선안이라는 반발이 큽니다. 학교통폐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한국교총 역시 소규모 학교 통폐합 논란을 일으키는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교과부에 전달했습니다. 적정규모 학교에 대한 각자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유옥현 • 교육 당국은 1982년부터 효율적인 교육예산 운용이라는 이유로 학교통폐합을 지나칠 정도로 추진하여 제가 있는 강원도에서는 지금까지 426개교가 폐교된 바 있습니다. 이번 적정규모 기준으로 본다면 강원도 전체 682개 학교 중 절반이 넘는 380여 개 학교가 통폐합 대상이 됩니다. 제가 근무하는 홍천군만 생각하면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분교 10개교를 합쳐 초등학교 36개 269학급 중 20명 이상인 학급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102개 학급이고, 개정안대로 통폐합이 진행되면 36개 학교 중 20% 정도인 8개교만 남아 있게 됩니다. 적정규모 기준에 맞는 통폐합은 전체 학교 수와 학급 수를 감소시켜 학교운영비와 인건비 절약이라는 경제적 장점이 있지만 이는 교육을 경제논리로만 바라본다는 점에서 위험한 발상입니다. 적정규모에 맞춰 학교통폐합이 이루어지면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가 없어지고, 시골에서의 교육이 힘들어지면 농산어촌에 남아 있던 젊은 일꾼들마저 도시로 향할 것입니다. 이럴 경우 시골은 노인들로만 가득하게 되고, 국가가 추진 중인 지역의 균형발전 역시 불가능해집니다. 또한 출산이 장려돼 농산어촌의 아동 인구가 증가해도 학교통폐합이 된다면 농산어촌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가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느 곳에서나 마음 놓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지 않을까요?
남윤제 • 네, 저 역시 교과부가 제시한 적정규모 학교 기준이 교육을 경제논리로 생각하는 전형적인 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남, 충북, 강원지역, 전남의 도서지역, 농산어촌의 경우 이 적정 기준에 미달돼 폐교가 되는 학교가 많아지고, 이로 인해 학생을 둔 학부모들은 어쩔 수 없이 학교가 위치한 대도시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충남 역시 130개 정도의 학교가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소규모 학급에 투자된 막대한 교육예산의 낭비와 학생들의 통학 등에 따른 경제적인 비용 추가는 물론이거니와 농산어촌의 실정을 무시한 교육행정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도 그랬듯이 경제논리로 접근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잠재적 교육요소에서 분명히 마이너스가 있을 것입니다. 교육은 분명하게 교육의 논리로만 접근을 해야 합니다.
박완식 • 실제로 농산어촌 지역에 있어서 학교의 의미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닌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학교는 마을의 구심점 역할과 공동체 생활의 중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가속화된다면 이는 단순히 농산어촌 학교교육의 황폐화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생활공동체의 붕괴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농산어촌 소재 학교의 통폐합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분권 및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국가 미래 정책과도 배치된다고 봅니다. 특히 최근 귀농하려는 인구의 증가 현상을 감안해 보았을 때 농산어촌에 학교를 재설립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안양옥 • 동의합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농산어촌 지역 학교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기준이며 농산어촌 교육의 황폐화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폐지보다는 지자체와 협력해 학교 및 지역평생교육센터 기능을 결합한 통합형 학교 모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교총의 입장입니다. 교총 역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고민 중입니다.
김창진 • 배우는 당사자인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분명 긍정적입니다. 지나치게 소수의 학생들만 모여 공부하다 보면 사회성 발달의 요인을 충족하는데 제한이 됩니다. 적정규모의 학교를 육성하면 사회적 기능은 물론 나 이외의 여러 사람과 교감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학습 측면에서도 다수의 학생들끼리 상호작용할 수 있어 그 효과가 크고, 교사는 여러 가지 학습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적정 규모의 학교 육성은 바람직하며, 학교 인력 재배치 계획 역시 학생 개인에게 더 실질적인 교육효과가 창출되도록 예산의 집중성과 적정 배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황영란 • 네, 물론 적정 학생 수가 이루어진다면 교사는 다양한 학습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교수·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져 가르치는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학급 당 학생 수를 최소 20명 이상 되도록 기준을 제시한다면 학교 통폐합으로 시골학교는 사라지고 신도시 인기 있는 학교에 학생들이 몰려 과밀학급을 운영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2009개정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수업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교육의 질 또한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 학교통폐합이 이루어지고 소규모 학교가 사라지면 교육의 치료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도시나 인근 학교에서 치유나 치료를 위해 시골의 작은 학교로 전학 오는 학생들, 즉 따뜻한 사랑과 치유가 필요한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집니다. 학급 당 학생 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적절히 맞춤식으로 이루어지도록 열어놓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