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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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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중 명예퇴직 신청 등

Q.건강상 문제가 있거나 휴직 중인 교원도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나요?

A.건강상 문제가 있거나 휴직 중인 경우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일단 신청을 한 후 사망한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당초 지급 예정인 명예퇴직수당 외에 사망일 이후 명예퇴직일까지 명예퇴직수당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Q.초등학교 교육과정 중 하나로 특별활동 시간에 무료 자원봉사로 교사가 아닌 일반인이 지도하는 것이 위법인가요?

A.「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의하여 학교에서는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 이외에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으로 하여금 학생교육을 담당토록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활동시간에 자원봉사를 활용할 경우, 위의 법령에 제시한 여건에 부합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교육을 담당토록 합니다. 다만, 현직 교사가 주 교육활동을 담당하고, 무료 자원봉사자를 보조교사로 활용하는 경우는 학교장 등의 승인 이외에 별도의 절차 없이 운영이 가능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교원을 둔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 다만,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각종 학교에는 제1호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둔다.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①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교에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공립학교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3 제1항 및 제10조의 4를,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 3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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