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원의 질병휴직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개정되었나요? A . 교육공무원법」제45조제1항제1호가 개정(2014.2.7 시행)됨에 따라 교육공무원이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질병휴직 기간 1년에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총 2년의 범위에서 질병 휴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질병휴직 중인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병휴직 1년의 기간을 마치고 복직한 경우 연장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여성교원이 임신으로 8개월간을 휴직코자 할 때 6월은 휴직으로 처리하고 2월은 출산휴가로 처리할 수 있는지와 그 처리방법은? A.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제7호와 동법 제4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에는 3년 이내의 휴직이 가능하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은 출산전후를 통하여 90일 이내의 출산 휴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직기간이 8개월 필요하다면 6개월간 육아 휴직을 한 다음 복직한 후, 출산일을 전후하여 90일간의 출산휴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산휴가는 휴가를 한 다음 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출하면 되고, 휴직은 휴직신청서와 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출하면 됩니다.
Q. 공무원이 서적을 편집·출판함에 있어 공무원 자신이 편집대표를 맡아 자기의 소속·직책·성명을 기재함과 동시에 판권에 실인을 찍어 판매할 수 있는지? A.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에 의하면, 공무원이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고 국가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리업무를 종사할 수 없도록 그 한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서적을 편집하고 그 판권을 가지고 인세를 받는 것은 영리업무금지 규정에 저촉되지 않지만, 출판·판매까지 종사함으로써 직무상 능률저해 등의 영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면 이는 마땅히 금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Q.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건물을 처분하여 은행융자·세액공제 등을 위하여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다가구주택을 지어 관리인을 두고 임대할 경우 동 행위가 교육공무원의 영리업무금지 조항에 저촉되는지 여부? A. 「국가공무원 징계·복무 관련 예규」에서 ‘영리업무’란 지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재산상의 이득이 있더라도 행위의 지속성이 없으면 금지대상인 영리업무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주택이나 상가를 임대해주는 행위 등은 금지대상 영리업무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과도한 부동산 임대로 인하여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금지된 영리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교장이 부하직원에게 주의나 경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A.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장은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장은 교원의 복무지도 권한과 감독관계에 기초하여 징계의결요구대상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불성실한 근무자세 등에 대하여 근무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각성을 촉구하는 주의·경고 등의 행정조치를 문서나 구두로 할 수는 있습니다.
Q. 출·퇴근 시간이 학교장의 지시로 예를 들어 출근은 07:40, 퇴근은 오후18:00일 경우 학교장의 근무시간 변경에 대한 근거는? A. (단위학교별 탄력적근무시간제 시행전) 교원의 근무시간은 09:00~17:00까지이나, 학생생활지도, 교육활동 또는 학교내 업무처리를 위하여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교원에게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근무시간 시작 전인 9:00이전이라 하더라도 수업시작 전 교재준비, 교무회의, 근무시간전 등교한 학생의 생활지도, 기타교육활동 지도를 위하여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교원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Q. 제가 동반휴직 중인데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으로 전환하고 싶은데요, 출산휴가도 쓰고 육아휴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동반휴직 중에 다른 휴직사유가 발생할 경우 복직 후 새로운 휴직으로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출산휴가의 경우는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특별휴가이기 때문에 휴직 중인 자는 제외됩니다.
Q.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이를 이유로한 직위해제처분이 가능한지? A. 직위해제처분은 비위사건을 징계하는 처분과는 다르므로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이상 이를 이유로한 직위해제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대판 '72.4.26,72누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