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교육위(위원장 윤영탁)는 1일 23개 법안을 상정해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에 새롭게 상정되는 23개 법안 외에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던 10개 법안도 동시에 다뤄진다. 하지만 국회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어 법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체회의도 당초 지난달 24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번주로 연기된 상태다. 새롭게 상정된 주요 법안의 내용을 살펴본다.
◇지방대학교육재정교부금법=학생 모집의 어려움과 경쟁력 확보에 어렴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학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내국세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2003년 기준 2조6400억원)을 수도권지역 이외의 지방대학에 교부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는 법안으로 재적 국회의원의 과반수가 넘는 196명이 발의했다.
하지만 법안 제정 목적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보 등에서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칸막이식 재원확보가 재정의 경직성을 심화시키고 재원배분의 합리성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반대하고 있다.
또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3%를 세입으로 계상하도록 하면 2조원 이상의 추가 재정소요가 유발되지만 현 재정여건상 실현이 불가능하고 수도권이라 할더라도 지방소재 대학과 환경이나 재정이 유사한 상황에 있는 대학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개연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00년 헌법재판소의 과외교습금지 위헌판결 후 개인과외교습이 합법화된 이후 개인과외교습의 기업화, 고액과외화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제출됐다. 개인 과외교습자는 학습자의 주거장소에서 과외교습을 하도록 하고 교습장소와 학습자 수를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사항에 포함하도록 했다. 실제 학원운영자 및 강사들이 최근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과외방' 형태로 전환을 시도하면서 관한 교육청의 지도·감독을 회피하는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신고 사항에 교습장소에 대한 규정이 없어 단속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재 건전하게 이뤄지고 있는 소규모의 다양한 개인과외교습(공부방 형태 등)을 모두 불법화시킬 수 있고 개인과외교습자들의 무신고 교습행위와 함께 위험 프레미엄으로 인한 과외교습비의 상승이 부작용으로 지적되고 있다.
◇고등교육법=현행 산업대학을 4년제 대학으로 일괄 전환하도록 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1982년 개방대학으로 시작된 산업대학은 현재 8개 국립대학과 11개 사립대학이 운영되고 있다. 학생수는 19만명으로 전체 대학의 10%에 달하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80.4%의 충원율을 보였다. 설치 목적에서 일반대학도 산업대학처럼 산업인력 양성에 그 초점을 두고 있고 산업대학도 일반대학이 설치한 학부를 거의 대부분 운영하고 있고 산업대학만의 고유한 영역으로 특성화된 대학은 소수에 그쳐 상호간의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반대학으로 전환할 경우 일반 4년제 대학과의 신입생 유치 경쟁 등 산업대학이 비교우위를 갖지 못하고 있고 사립산업대학의 경우 교원확보율이나 교지확보율 같은 기준을 충족시켜야 돼 비용 등에서 대학간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립대학운영에 관한 특별법=국립대학에 '대학회계'를 별도로 도입해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꾀하고자 제출된 법안. 대학회계제도를 도입하고 회계제도의 주요 내용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재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또 대학 과장급(4급 공무원) 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교육부 또는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위공모 방식에 의해 직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회계의 자체수입으로 경비를 부담하는 국가공무원 이외의 교원 및 직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회계연도를 3월부터 시작하고 국가가 인건비, 시설비, 내국세 총액의 0.3%에 해당하는 운영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해서도 정부부처별로, 소속 개인별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조율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대학회계제도와 재정위원회 모두를 찬성하고 있지만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반대하고 있다. 재정위원회에 대해서 대학측은 대학내 구성원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고 교수협의회는 교수들의 대의 기구를 통해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직위공모제에 대해서도 대학측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이용될 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기타=이밖에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학교급식법, 영양사의 영양교사자격 취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이 다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