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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교안전사고 특별법안' 선 보여

교총 "안심하고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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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3.12.04 14:20:00

교육부는 내년 중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특별법'을 입법화하고 2005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5일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이 법안을 소개하는 한편 법 제정 방향에 대한 교원단체, 학부모단체와 시·도 교육청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교총 김동석 부장은 "공보험 형태로의 전환과 함께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형사체벌의 제한을 제도화 한 것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고 "그러나 시·도별로 학교안전보험공단을 설치할 경우 기금 운용의 통합성과 교류성을 담보할 수 없고 보험료 부담의 적정성 여부 등 구체 사안별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자인 양희산 전주대 금융보험학과 교수가 밝힌 법안과 법 제정방향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제화의 기본 방향=안전사고 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상호부조적 공제제도를 지양 전국단위의 보상 기준을 마련해 통일적으로 운영하는 사회보험 수준의 공적 보상제도로 발전시킨다. 민법, 국가배상법, 국민건강보험법, 형법 등과의 관계에 있어 특별법 제정으로 차별적 유리성을 부여한다.

소송제기에 앞서 학교안전보험보상심사위원회를 두어 사고를 원만히 해결한다. 교원의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최소화함으로써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일정 수준의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대책=학생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의 설치, 위험시설물의 개·보수 등에 필요한 예산은 최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교육부장관은 시설안전관리 기준을 작성, 시·도교육감 및 학교장에게 통지한다. 학교장은 학교 내·외의 지역을 학교안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취약 시설물의 제거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장은 학부모나 지역인사들을 학교안전요원으로 위촉하고 시간제 또는 전일제로 학교안전담당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한다. 2002년의 경우 지병에 의한 사고가 21.9%(보상금의 29.3%)로 높은 데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고지·통지를 의무화한다.

▲학교안전사고 보상 대책=사회보험 방식으로 보상제도를 운영한다. 교육부에 학교안전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시·도교육청에 학교안전보험공단을 설치해 교육감 중심으로 운영기금을 관리하고 보험사업을 운영한다. 중앙 단위에 학교안전보험공단연합회를 설치해 학교안전사고에 따른 전국수준의 보상 기준을 제정하고 분쟁을 조정하며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기능을 수행하고 지원한다. 시·도와 중앙에 학교안전보험보상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보험급여에 불복이 있는 자는 시·도별 학교안전보험공단에 설치된 심사위원회에 1차 심사를 청구하고 1심에 불복 시 중앙 심사위원회에 2차 심사를 청구토록 한다.

▲법안 주요 내용=안전사고 예방·보상 대책을 총칙 등 9개장, 69개 조문 및 부칙 2개항에 담았다. 이밖에 회계연도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국고의 부담 및 지원 근거 조항 등을 마련했다. 학교안전보험은 총괄보험(보험의 대상이 다수이고 교체성이 있는 경우 하나의 보험계약으로 집단을 계약하는 보험)으로 보험가입자와 피보험자로 구분된다.

보험가입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설립·경영자를 의무 가입자로 유아원, 어린이 집 등은 임의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피보험자는 피해당사자로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고 보험 급여를 받을 자로서 학생, 교직원, 학교생활에 참가한 자로 규정했다.

▲보험료, 국고 지원 정도=앞으로 시행령 등에 규정하겠지만 부담 정도를 학생 8, 학교 1, 교원 1로 했을 경우 학생은 연 2000원, 교원은 연 60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고 지원 규모는 총 경비의 100분의 3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보험급여의 종류=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지원금으로 하고 실손보상과 정액보상을 병행한다.

▲무과실책임주의 도입=학교안전사고는 산업재해와 유사한 점이 많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를 민법에 의해 규율하기는 역부족이다.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어 무과실책임주의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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